#A씨는 2014년 조그마한 상가건물을 샀다. 그 상가에는 임대인 B씨가 25년 동안 한복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보증금 4000만원, 월세 170만원에 임대기간 5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할 거라고 B씨에게 말했다. 하지만 A씨가 자신이 직접 국밥집을 운영하겠다며 해지를 요구하자, B씨는 20여년 전 임대인에 지불한 권리금 2200만원과 오폐수관 교체비 등 678만원을 A씨에게 요구했다.
조정위는 권리금 2200만원의 25%인 55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오폐수관 교체비에 대해선 25년 전 교체된 점을 고려해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며칠 간의 숙고를 거친 뒤 합의 의사를 밝혔다. 조정이 성립되기까지 30일이 소요돼 법원 1심 사건 처리기간의 6분의 1에 불과했다. A씨가 지불한 수수료도 1만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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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뉴스1 손인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