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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20-01-17 조회수 : 1313
'승리라멘집' 점주들, "매출 추락했다" 소송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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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20-01-17 조회수 : 1313
'승리라멘집' 점주들, "매출 추락했다" 소송냈지만 패소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전 빅뱅 멤버 승리(29·이승현)가 대표로 있었던 '아오리라멘'의 가맹점주들이 이미지 훼손 등으로 인한 매출 급감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임정엽)는 17일 아오리라멘 가맹점주 박모씨 등 2명이 승리가 전 대표였던 아오리에프앤비를 상대로 낸 3억388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승리가 아오리에프앤비의 전 대표로서 아오리라멘 가맹점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평판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박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맹계약 기타 조항들을 살펴볼 때 가맹계약은 가맹본부가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외이사 개인의 평판을 규정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승리의 평판 유지 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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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뉴시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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