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전국 62개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신용등급이 4등급 이하로 낮은 소상공인에게 1천만원을 보증서 없이 대출해주는 '1천만원 직접대출'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대출 신청 시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운영한다.
홀수날에는 출생연도가 홀수인 사람이, 짝수날에는 출생연도가 짝수인 사람이 각각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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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연합뉴스 이율,박용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