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노래연습장과 클럽, 헌팅포차 등 감염병 전파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어야 한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이들 시설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접촉자 추적 및 역학 조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하기 위한 차원이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국 8개 종류의 고위험시설에서 QR코드를 기반으로 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이에 따라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 헌팅 포차 ▲ 감성주점 ▲ 유흥주점(클럽·룸살롱 등) ▲ 단란주점 ▲ 콜라텍 ▲ 노래연습장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또 그룹으로 모여 줌바·태보·스피닝 등 격렬한 운동을 하는 실내 집단운동 시설과 실내 스탠딩 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도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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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연합뉴스 김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