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의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내년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돼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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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작성자 : 서울경제 이태규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의 만기 연장, 이자 납부 유예를 내년 3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당초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돼 6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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