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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트렌드 글번호 : 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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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2 작성자 : 민채영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9082
권리금이 높을수록 좋은 점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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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09-08-12 작성자 : 민채영 창업에이전트 조회수 : 9082
권리금이 높을수록 좋은 점포다?
"권리금이 왜 이렇게 비싼 건가요?"
이 질문은 초보 창업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국내의 상가점포 매물 중 상당수는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 이외의 비싼 웃돈이 거래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금이란 무엇일까.
상가 점포 매매에서의 권리금이란 건물의 임대차에서 임대료나 보증금 외에 별도로 주고 받는 금전을 말하며, 분류에 따라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바닥권리금은 대형 상권에 속하는 점포의 매매 시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서 좋은 위치의 점포 거래 시 형성되는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바닥권리금은 상권이 크고, 위치가 좋은 점포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므로 후에 점포를 매도하게 될 때, 이전에 지불했던 만큼 되돌려받고 매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어떤 업종을 해도 되는 상권 및 위치일 때, 매수자와 매도자는 바닥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다.

영업권리금은 입점하려는 점포에 앞선 영업자가 있을 경우, 해당 영업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에 따라 형성되는 권리금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가게 매수 시 영업력(영업권)을 같이 인계 받을 때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단,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금액이므로 매수자는 임차인의 매출 장부와 포스전표를 반드시 확인하여 적합한 금액이 산정되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임차인이 점포 오픈 시 투자했던 시설비용을 말한다. 인테리어, 간판, 영업용품 등 가게의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가져갈 때 적용하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보통 1년에 30%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삭감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3년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 권리금은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픈 2년 미만의 점포와 그 시설물을 인수하게 될 때 주고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거래되는 모든 점포에는 권리금이 있는 것일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 없는 물건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이다.
권리금이 없는 물건은 반드시 보증금이나 월세가 터무니 없이 높거나, 상권이 좋지 않은 등의 이유가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좋은 상권에 들어가야되므로 권리금이 없다면 일단 그 이유를 충분히 의심해봐야 되는 것이다.

한 예로 지난 IMF때 점포의 권리금이 하향세를 타던 상황에서 권리금이 높은 메인 상권은 권리금이 더욱 높아져 거래된 반면, 권리금이 없는 일반 상권은 거래 자체가 안 되었었다.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보장이 불투명하다는 증거인 셈이다.

이처럼 "권리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권리금이 높은 곳은 낮은 곳에 비해 확실히 장사가 잘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초보자일수록 점포구입 시, 상권이 안정적인 곳, 즉 권리금이 있는 점포를 인수하기를 권한다.
또 수천만원이 넘는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하는 것에서 그치기보다 나중에 팔 때 어느 정도의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도 필요하다.

이처럼 권리금은 일종의 자릿세라고 할 수 있다.
가게의 프리미엄이 높은데도 불고하고 낮은 권리금을 주고 인수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권리금의 유무는 좋은 상권이냐, 그렇지 않냐의 이유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상권의 가게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시간과 발품, 그리고 투자가 합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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