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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8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510
업종에 따른 상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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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2-28 작성자 : 점포라인 조회수 : 1510
업종에 따른 상권의 범위

올바른 입지선정은 소비자들의 업종별 소비패턴까지 파악해야 가능하다. 도시는 그 구조에 따라 거주지 부근, 부도심, 도심 등으로 구분하는데, 식품이나 일용잡화는 거의 거주지 부근에서 구입하고, 전문품의 경우에는 부도심 등 도심 의존도가 높다. 이와 같이 업종과 품목에 따라 사람들의 이동거리가 다르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소자본 점포 창업의 경우 업종별로 소비자들의 소비패턴까지 파악해야 한다.

 

업종과 품목에 따라 주 고객층과 구매주기가 다르며, 소비행태 또한 다르게 나타나므로 업종마다 상권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업종별 핵심키워드와 입지전략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창업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살펴본 것이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업종에 따라서 상권의 범위가 다름을 보라. 여기서는 일반음식업과 전문 음식업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소비심리는 일반 음식업은 가까운 곳으로, 전문 음식업은 거리가 멀어도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 한다. 당연히 상권의 범위가 다를 수밖에 없다.

 

패스트푸드 같은 일반 음식업은 멀리서 찾아오지 않는다. 대부분 입지에 의해서 점포를 지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따라서 일반 음식업은 상권의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문 음식업은 일반음식업보다 더 멀리에서 찾아오는데, 소비자가 찾아오는 이유에는 입지 이외에 맛 때문이다. 그래서 전문 음식업은 상권의 범위가 넓다

 

[업종별 상권의 범위]

 

<그림 1><그림 2>의 차이점을 자세히 보라. 무엇이 다른가? 모든 것이 동일하지만 오로지 취급하는 업종에 따라 같은 위치의 점포라도 상권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처럼 일반음식점을 할 경우에는 도로 건너편의 C아파트와 주택지의 거주민들이 상권 범위 밖에 위치한다. 다른 일반음식점과의 차별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로를 건너오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1차 상권의 범위는 500m가 아니라 반경 200~300m 이내 정도로 좁아질 수 있다.

 

그런데 <그림 2>를 보라. 전문음식점일 경우에는 길 건너 C아파트와 주택지, 그리고 더 멀리 사거리 일대까지도 상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물론 이때에도 동일한 전문음식점이 몇 개 있을 경우에는 상권의 크기에 따라서 내 점포의 상권이 좁아질 수도 있다. 그래서 상권분석을 할 때는 경쟁점포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듯이 주택지 상권은 상권의 범위를 직접 발로 뛰면서 정확히 파악해야만 한다.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면서 <그림 2>와 같이 상권을 넓게 보고 장사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실패를 겪게 된다. 분식점 등 일반음식점은 상권의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파악하고 입점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점포 입지마다 업종마다 실제 배후지세대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지역의 중심지에 있는 역세권은 업종에 따른 상권의 범위파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지 상권처럼 직접 발로 뛰면서 파악해야 하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도 있다. 역세권은 상권마다 각기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촌상권은 젊은이들의 오락과 유흥업이 주류를 이루는 상권이며, 성신여대상권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까지의 여성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같은 각 상권의 특성에 맞추어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며, 상권의 범위파악은 점포 앞 유동인구의 다과로 파악하면 큰 착오는 없다. 이러한 역세권은 분식점이나 전문점이나 같은 위치라면 상권의 범위는 거의 비슷하다. 이것이 주택지 상권과의 차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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