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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4-27 조회수 : 984
점포시세 권리금 하락으로 내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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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04-27 조회수 : 984
점포시세 권리금 하락으로 내림세

점포 매매가는 전주 대비 4.89%(742만원) 하락한 1억 4433만원을 나타냈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246만원(5.51%) 하락했고 권리금도 496만원(4.63%) 떨어지며 한 주 만에 다시 1억 원 이하로 떨어졌다.

가격 내림세는 올 2월 이후 4월 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권리금의 하락이다. 권리금 성격 상 신규 창업자들은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기 마련이다.

연초 1억3000만원을 호가하던 권리금은 3월 1억1000만원 대로 떨어졌고 4월에는 1억 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기존 점주는 이미 지불한 권리금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도 못 받고 가게를 팔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권리금이 계속 절충되고 있고 들어올 때 지불한 권리금을 다 받아서 나가는 경우도 줄어들고 있다”며 “경기가 확연히 나아지지 않는 이상 대세 측면에서의 권리금 상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지역 점포시장 동향

서울 = 4월 4주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487개(평균면적: 128.93㎡)로 전주 대비 2.10%(10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6.07%(908만원) 내린 1억4048만원을 기록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520만원(11.32%) 내린 4074만원, 평균 권리금은 388만원(3.74%) 내린 9974만원을 기록했다. 4월 들어서만 2번째 기록한 1억 원 이하 권리금 수준이다.

서울 점포시장은 권리금 내림세가 심화되고 있다. 자영업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창업 시 리스크를 고려하기 때문에 비싼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는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5000만원~1억 원 수준의 권리금이 책정된 점포들은 활발한 거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점포라인에서 최근 체결된 실제 계약 사례를 보면 시설이나 입지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권리금이 더 저렴한 매물의 인기가 높다. 상권이나 입지 등 무형의 가치보다 측정이 가능한 매출정보나 시설 부분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사례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인천•경기 = 4월 4주 매물로 등록된 인천•경기 소재 점포는 205개(평균면적: 165.29㎡)로 전주 대비 19.19%(33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2.72%(430만원) 하락한 1억5350만원으로 하락률이 가장 적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458만원(11.12%) 증가한 4575만원, 평균 권리금은 전주 대비 888만원(7.61%) 내린 1억775만원을 기록했다.

이 지역 점포 시세는 4월 말에 접어들면서 돋보이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보증금 시세는 한 달만에 4500만원 선을 회복했고 권리금도 8000만원 대까지 떨어졌다고 1억 원 선에 안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 팀장은 “이 지역은 시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세가 일시적일 수 있다”며 “이 지역에서 점포를 구할 때는 평균 시세를 참고하기 보다 특정 점포를 점찍은 뒤 매출 추이를 파악해가며 접근하는 방식이 보다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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