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개설할 때 본사 측의 영업지역 보장 약속을 반드시 받아야 뒤탈이 없을 전망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최근 발간한 '가맹사업거래분야 분쟁조정 및 심결 사례집’을 통해 영업지역의 보장 여부에 따라 분쟁조정 결과가 달라지므로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사례를 보면 영업지역의 보장 여부에 따라 사후 분쟁 발생 시 조정결과가 크게 다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S사와 지난 2005년 6월 계약 체결 후 가맹사업을 운영해왔다. 약 3년이 지난 2008년 3월 S사는 A씨의 영업지역에 대해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에게 보장했던 영업지역이지만 가맹점 개설 수요가 생기자 다른 마음을 먹은 것.
A씨는 당연히 이를 거절했고 S사는 같은 해 7월 분할된 영업지역으로 재계약을 강요한 뒤 일방적으로 A씨의 기존 영업지역에 가맹점을 추가 개설했다. 사실상 본사가 가맹점주의 사업영역을 침범한 것이다.
A씨는 S사의 영업지역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원은 S사가 A씨의 가맹점을 7억5000만원에 인수하라고 권고해 조정이 성립됐다.
반면 또 다른 가맹사업자 C씨는 영어교육 관련 가맹사업자인 P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을 해왔다. 그러던 중 P사가 지난 2008년 7월 가맹점과 같은 블록에 추가 가맹점을 개설하자 영업지역 침해를 근거로 손해배상금 3천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그러나 P씨에 대해서는 애초 가맹본부가 P씨에게 계약체결 시점에서 영업지역을 보장해 준 사실이 없고 추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아 C씨의 매출액에 큰 변동이 없음을 근거로 C씨의 조정 신청을 기각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사업법 제5조와 12조에 근거해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고 있지만 이는 애초 영업지역 보장에 대한 약속이 이뤄졌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며 "정보공개서 열람단계부터 영업지역 보장에 대해 확실히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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