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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0-22 조회수 : 998
3분기 수도권 점포권리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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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0-22 조회수 : 998
3분기 수도권 점포권리금 분석









  


[경인일보=최규원기자]3분기 들어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은 피자전문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 특성상 소자본, 생계형 창업에 적합하고 경기 침체로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고객층이 넓어진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3분기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5천33개(35개 주요업종)를 조사한 결과, 피자전문점의 평균 권리금은 지난 2분기 6천431만원에서 올 3분기 1억2천379만원으로 92.49%(5천948만원) 올랐다.

피자전문점의 권리금이 이처럼 급등한 것은 이 업종에 창업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소형면적 점포 수요 역시 함께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보증금 역시 2천218만원에서 2천731만원으로 23.13%(513만원) 증가했다.

피자전문점은 시설 및 설비자금 부담이 타 업종에 비해 적고 배달과 테이크아웃을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비용도 많이 나가지 않는 데다 점포 면적도 클 필요가 없어 임대료도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어 예비창업자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업종 중 하나다.

피자전문점의 뒤를 이은 업종은 레스토랑으로 평균 권리금은 1억3천377만원에서 2억2천602만원으로 9천225만원(68.96%) 상승했다.

레스토랑 권리금이 급등한 것은 이 업종의 매출이 점포 입지 및 인테리어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주요 핵심 상권을 중심으로 20~40대 여성 고객 위주로 레스토랑을 찾는 문화가 자리잡으면서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좋은 입지의 점포에 투자 개념의 고품질 인테리어를 시공하는 레스토랑이 늘었다는 의미다.

이들 업종에 이어 횟집과 스크린골프방의 평균 권리금이 각각 55.20%(5천519만원), 34.91%(7천386만원) 증가했다. 이들 업종은 각각 계절적 요인으로 지난 2분기 중반부터 권리금이 하락했으나 가을로 접어들면서 매출이 다시 늘어 권리금 역시 증가세에 있다.

이 밖에 고깃집(33.13%, 3천806만원), 미용실(29.97%, 1천200만원), 호프집(16.99%, 1천947만원), 한식점(16.89%, 1천640만원) 등 21개 업종에서 권리금이 상승했다.

반면 14개 업종에서는 권리금 하락세가 관찰됐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업종은 중국집이었다. 중국집 권리금은 지난 2분기 1억1천100만원이었으나 3분기 들어서는 7천51만원으로 36.48%(4천49만원) 내렸다. 이처럼 중국집 권리금이 떨어진 것은 앞서 언급한 피자 및 치킨 등 각종 배달음식과 소비층이 겹치면서 매출이 잠식당한 데다 인건비 지출이 크게 늘어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에 등록된 중국집 매물의 평균 인건비를 조사한 결과, 2분기 602만원에서 3분기에는 970만원으로 61.12% 늘었다.

이어 의류점 권리금이 4천826만원에서 3천440만원으로 28.72%(1천386만원) 떨어졌고, 비디오방도 1억547만원에서 8천205만원으로 22.21%(2천342만원) 하락했다. 유흥주점과 키즈카페, 일식점 등 30~40대 소비층의 실제 소비가 많은 업종들도 각각 17.71%(2천87만원), 13.12%(1천719만원), 13.01%(1천793만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분식점, PC방, 헬스클럽, 치킨점 등 창업 시 선호되는 인기 업종들의 권리금 시세는 0~5% 내외에서 오르는 등 2분기 대비 변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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