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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 5649
기사 게재일 : 2010-12-16
조회 : 1197
자영업자 24%, 권리금보다 점포 평균 수익률 더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 보다는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응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분석된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사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 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즈플레이스
글번호 : 5648
기사 게재일 : 2010-12-17
조회 : 1416
점포 권리매매 희망 최종 인수결정 자영업자 24%는…
[경인일보=최규원기자]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점포 권리매매 전문 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 정보가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 조건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인 셈이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출처 : 경인일보
글번호 : 5647
기사 게재일 : 2010-12-16
조회 : 1713
"권리금 1년 만에 2000만원 증가"
점포 권리금이 올해 초에 비해 2000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등록된 점포 매물 2만 여건을 대상으로 권리금 등락 현황을 조사한 결과 월 평균 권리금은 1월 1억57만원에서 12월 1억2039만원으로 19.71%(1982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 현황을 자세히 보면 1분기까지는 1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권리금이 2분기 들어 9000만원 선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8월을 기점으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섰고 11월부터는 1억2000만원 대로 진입하며 본격적인 상승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보증금도 오랜만에 웃었다. 2008년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찾아온 불황의 여파로 끝 모를 추락을 거듭했던 보증금이지만 역시 8월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하며 연초에 비해 4.45%(198만원) 올랐다. 매출 측면에서는 자영업자들의 선전이 돋보였다. 점포라인으로 신고된 월 평균 매출액은 연초 1795만원이었으나 12월 들어 2209만원으로 23.06%(41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월 순익도 15.02%(200만원) 늘었다. 그러나 연초 대비 인건비와 월세 부담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현명한 접근 전략이 요구된다. 인건비는 연초 275만원에서 최근 326만원으로 18.55%(51만원) 증가했고 월세 역시 235만원에서 266만원으로 13.19%(31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건비 및 유지비 절감이 가게 수익을 결정하는 주 요인임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내용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내실을 기한 뒤에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며 "기본적인 비용들을 절감하는 것만으로도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46
기사 게재일 : 2010-12-15
조회 : 1257
권리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익률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인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889명의 응답자 중 24%인 215명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대답했다. 이어 198명(22%)가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고 답했으며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시한다’가 176명(220%)로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예상과 달리 170명(!9%)의 응답자는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고 밝혔으며, 건물주의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로 그 수가 많지 않았다. 즉, 81%의 응답자가 밝혔듯,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리금이 아니라는 것. 특히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마련이라 생각하지만 이번 설문을 통해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점포라인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 왔다. 더불어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을 주도했던 것도 사실이나,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데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글번호 : 5645
기사 게재일 : 2010-12-15
조회 : 1317
자영업자 81%, “권리금보다 중요한 정보 있다”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K모바일
글번호 : 5644
기사 게재일 : 2010-12-15
조회 : 2199
통큰치킨 그리고 PC방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치킨 먹으러 새벽부터 줄 섰어요” 최근 롯데마트에서 판매하고 있는 통큰치킨이 큰 인기다. 900g의 많은 양에도 5,000원에 판매하는 치킨은 기존 치킨전문점과 양과 가격에서 많은 비교가 되어왔다. 지난 9일, 판매를 시작한 통큰치킨은 하루 300마리의 제한된 판매에도 소비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힘입어 연일 매진 행진을 계속했다. 13일,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는 동반성장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16일부터 통큰치킨의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그 후폭풍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롯데마트가 치킨을 저렴하게 판매하면서 일부 치킨 판매 영세 자영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던 것이 사실이다.일부 치킨 판매업주와 프랜차이즈 업체는 치킨 판매 중단을 요구하며 롯데마트 인근에서 산발적인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롯데마트는 치킨 판매 뿐 아니라 자본력을 바탕으로 SSM인 롯데슈퍼를 동네에 배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어 논란이 되어왔다. 이는 비단 치킨업계에서만의 일이 아니다. PC방 역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일부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PC방 운영 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바로 관리 프로그램이다. 전국 2만여 PC방 업주들이 주로 사용하는 관리 프로그램은 피카, 게토골드, 애니웨어 3개로 압축할 수 있다. 물론 그 외의 프로그램도 많으나 위 3개 업체의 점유율이 가장 많다. 하지만 이마저도 거대 자본력을 앞세운 피카플레이의 성장률이 가장 앞서있다. 피카는 CJ미디어가 NHN으로부터 인수,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대기업인 동시에 게임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인만큼 많은 프로모션이 가능한 것이 특징.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 한 해 동안에도 상당 수 게토골드와 네티모 유저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탈피, 피카로 관리 프로그램을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가 관리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프로그램의 성능, 편의도, 게임과의 연관성 등등 그 기준은 매우 다양한 편이다. 업주는 자신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택, 해당 제품을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일부 업체가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을 잠식한다면 문제는 조금 커질 수 있다. 해당 업체에 따라 PC방 업주들은 끌려다닐 수 뿐이 없는 것.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을 위해서도 시장은 어느 한 회사의...[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43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067
자영업자 81%, “권리금보다 중요한 정보 있다”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
글번호 : 5642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298
자영업자, "해당 점포 월 평균수익률이 최우선"
[경제플러스=이지하 기자]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닌 해당 점포의 월 평균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라인은 지난 11월8일~12월10일 까지 한 달간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결정시 월 평균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고,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조사돼, 가장 중요한 요소는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이지만,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 왔으며,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나면서 매출이 투명해졌다”면서, “이에 따라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객관적으로 측정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경제플러스
글번호 : 5641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101
"점포 월 평균 수익률이 가장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서울일보
글번호 : 5640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169
[단신] 자영업자, 권리금보다 월 평균 수익률이 더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에이
글번호 : 5639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317
대부분 자영업자 “권리금 보다 이것이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뉴스코리아
글번호 : 5638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269
자영업자 81%, 권리매매 인수조건...점포 수익률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이코노미타임즈
글번호 : 5637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217
점포선택시, “권리금보다 수익률이 더 중요”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한강타임즈
글번호 : 5636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367
점포 최종인수 결정때 주요 정보 물어보니…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출처 : 시민일보
글번호 : 5635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1858
지하 1층 점포, 저렴한 임대료+임차인 선호업종 변경 = 선호도 ↑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1층 점포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하 1층 점포가 자영업자와 상가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저렴한 임대조건과 점포 임차인들의 선호업종 변경 등으로 거래량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다.1층 점포는 다소 가격이 높아도 지층에 비해 임차인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보증금 순환이 시급한 상가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물건이다.반면 지층(지하 1층) 점포는 내부 설비 시공 시 업종과 바닥 면적에 따라 소방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과 접근성과 영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인식이 강해 투자자와 임차인들의 선호도가 덜하다.하지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소자본화 경향이 뚜렷한데다 PC방이나 헬스클럽·피트니스 센터, 스크린골프방 등 넓은 면적을 필요로 하는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면적이 넓으면서도 지상 층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한 중·대형 지층 점포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실제로 충무로에서 분양중인 남산센트럴자이(GS건설)의 경우 지층 점포 선호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풍부한 배후 수요자를 감안할 때 분양가가 저렴하고 차후 점포 임대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대 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원하는 이벤트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또 하나의 이유다.또한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권리매매가 성사된 지층 점포 개수가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에는 47개에 불과했으나 2009년에는 108개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올해도 10월까지 이미 77개의 매매계약이 완료된 상태다. 지층 점포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수익 상품이 될 수 있다. 예전에는 당구장이나 볼링장 등 임차수요가 한정돼 있었지만 최근 헬스클럽·피트니스 센터, PC방, 대형 할인마트 등으로 임차수요 범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다.이들 업종은 입점 후 시설비 투자 등의 이유로 점포를 쉽게 옮기지 않아 최소 3~4년 간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 이들 대형 매장은 집객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1층과 2층 점포를 추가로 임대하기도 수월해지는 등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박종희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은 "아직은 투자할 때 지층 점포를 부담스러워 하는 측면이 있지만 습기나 외부 노출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등의 적극적인 자세를 먼저 보이면 대형 매장을 필요로 하는 임차인 찾기가 어렵지 않다"고 조언했다.이에 따라 점포 권리금도 기존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층 점포의 권리금은 2007년 7월 8612만원(평균면적: 198.34㎡)에서 올해 11월 1억1419만원(평균면적: 211.57㎡)으로 32.59%(2807만원) 올랐다. 이는 1층 점포 권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같은 시기 1층 점포의 권리금은 1억1242만원(평균면적: 92.56㎡)에서 1억1530만원(평균면적: 92.56㎡)으로 2.56%(288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중간의 시세 등락 실적과 함께 시기별 면적 차이가 없다는 점,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하락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국제 금융위기 이후 거품 권리금과 월세에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늘어나면서 1층 점포 권리금은 지층 점포와 반대로 장기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이 지층 점포의 가치 상승을 더 돋보이게 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글번호 : 5634
기사 게재일 : 2010-12-14
조회 : 2099
자영업자 81%, 권리금보다 중요한 정보 있다
권리매매 인수를 희망하는 자영업자들이 최종 인수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보는 권리금이 아니라 해당 점포의 월 평균 수익률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수익률은 월 순수익을 매매가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투자금액 대비 점주 순익을 나타내는 수치로 활용된다. 물론 1년 치 수익을 구한 뒤 12개월로 나눠도 동일한 수치가 나온다. 점포 권리매매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달 8일부터 이 달 10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889명 중 215명(24%)이 최종 인수 시 월 평균 수익률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답했다. 이어 주변 상권 및 사진 등 부가정보를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98명(22%),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조건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가 176명(20%)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중요시 한다는 응답자는 170명(19%), 건물주 성향을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는 130명(15%)으로 예상과 달리 그 수가 많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즉 가장 중요한 요소가 권리금이 아니라는 응답자가 전체의 81%라는 것이다.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일반적으로는 각자 가진 예산에 맞춰 권리금과 보증금 등 비용적인 부분을 우선 보기 마련. 그러나 이번 설문에서는 수익률이 좋으면 가격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외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해까지 창업 시장을 주도했던 소자본화, 안정성 등의 트렌드가 일부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국제 금융위기 이후 창업시장 동향은 최소한의 자본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업종과 점포로 초점이 맞춰져왔다. 제과점이나 PC방 등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업종이 지난해 창업시장을 주도했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비해 월 수익률은 권리매매 당시 아무리 좋다 해도 이후 영업 과정에서 오르거나 내릴 수 있어 하나의 참고사항이었을 뿐 거래를 결정하는 주요 지표는 아니었다는 것이 점포라인의 설명이다. 한편 해당 점포의 주변 상권 설명이나 점포 사진 등 부가적인 정보를 보고 결정한다는 응답자 수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주목된다. 이는 허위 매물이나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가 늘었고 상권과 점포 입지에 대한 창업자들의 인식이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소비자들이 소득공제 수혜, 지출 관리 등을 위해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빈도가 크게 늘었다"며 “이에 따라 매출이 투명해지면서 월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고 여기에 기반한 점포라인의 수익률 정보가 믿을만한 지표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33
기사 게재일 : 2010-12-11
조회 : 1205
가로수길 시세 상승, 상권범위 확장 조짐 '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한강타임즈
글번호 : 5632
기사 게재일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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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시세 상승으로 상권범위 확장 조짐…“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공무원뉴스
글번호 : 5631
기사 게재일 : 2010-12-13
조회 : 1682
가로수길, 권리금 상승 심상치 않다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글번호 : 5630
기사 게재일 :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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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상권범위 확장 조짐... “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 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29
기사 게재일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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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시세 상승으로 상권범위 확장 조짐…“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셜신문
글번호 : 5628
기사 게재일 : 2010-12-11
조회 : 2197
가로수길, 시세 상승으로 상권범위 확장 조짐…“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E중앙뉴스
글번호 : 5627
기사 게재일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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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동 가로수길, 시세 상승 “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대한뉴스
글번호 : 5626
기사 게재일 : 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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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시세 상승으로 상권범위 확장 조짐…“선점 필수”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이 강남의 대표 상권으로 떠오르면서 이 지역은 물론 신사동 주요 입지에 위치한 점포들의 보증금과 월세도 오름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자사 DB에 등록된 신사동 소재 매물 352개를 월별로 나눠 조사한 결과 평균 보증금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500만원, 평균 월세는 33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70만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 변동 추이를 보면 보증금은 올 상반기 들어 큰 폭으로 오르내리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고 월세는 올 4월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신사동 매물 중 가로수길에 위치한 점포는 모두 23개로 이 중 하반기 들어 매물로 나온 점포만 19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매물량이 늘었음에도 상반기에 비해 보증금과 월세, 권리금이 모두 오른 상태. 점포 임차수요가 없어서 매물이 많이 남은 게 아니라는 의미다. 가로수길은 강남구와 인근 용산구, 서초구 등지에서 유입되는 인구와 외국인 관광객, 신사역 인근에 형성된 오피스 인구로 인해 강남권에서도 2~3번째 서열을 다투는 유력상권으로 급부상했다. 이에 따라 임대조건도 강화돼 가로수길 매물들의 보증금은 상반기만 해도 4~5000만원 선이었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5~70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보증금만 1억 원이 넘는 점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월세 역시 300만원 중반대에서 4~500만원 선으로 올랐고, 높게는 700만원 선까지 오른 점포도 눈에 띈다. 게다가 가로수길 메인 지역의 점포 월세와 권리금의 체감 상승세는 단순 수치로 파악한 것 이상이다. 아직 매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월세를 1000만원 단위로 올리겠다는 건물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가로수길 메인 지역 점포는 물론 이 지역과 연결된 이면도로의 점포 권리금도 속속 오르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목표로 한 메인 지역 입점이 힘들 경우 차선책으로 이면 점포를 선택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신사동 먹자골목과 연결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상권 형성이 완료돼 이런 현상이 약간 덜하다. 그러나 반대쪽인 압구정 방면의 이면 상권은 한창 상권으로서의 모습을 갖춰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증금과 월세가 오를 것이라는 게 현장 에이전트들의 공통된 견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가로수길은 삼청동길 상권과 함께 매물이 안 나오는 곳으로 유명하다”며 “그런데 올 하반기 들어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주요 원인은 상권의 위상 강화에 따른 임대료 인상 문제가 포함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창환 대표는 “주요 임차인인 자영업자들은 초기비용 감소를 위해 메인 지역에 비해 임대료 부담이 덜한 가로수길 이면으로 빠지고 있고 오래지 않아 가로수길의 날개 상권을 형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날개상권은 주요 상권의 양쪽에 형성되는 보조 상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가로수길 인근의 점포를 얻으려 한다면 빠를수록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시간을 끌수록 보증금과 월세는 물론, 권리금도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준오 팀장은 “현재 임대료를 인상하는 곳이 많아 당분간 매물도 활발히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먼저 살펴보고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준오 팀장은 이어 “업종 선정시 ‘음식점’보다는 ‘여성의류 전문점’이 더 나을 것”이라며 “가로수길 특성을 살핀 후 이를 잘 살릴 수 있는 업종을 선택하면 금상첨화”라고 조언했다.
출처 : FN투데이
글번호 : 5625
기사 게재일 : 2010-12-13
조회 : 2222
커지는 명동상권 세종호텔 뒤까지
서울 명동 상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명동의 기존 상권이 포화 상태에 다다르면서 작은 음식점과 술집이 즐비한 골목 깊숙한 곳까지 패션상가와 화장품 숍 등이 들어서고 있다. 최근 들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곳은 세종호텔 뒤편 도로변.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곳은 플래그십 스토어(체험 판매장)와 화장품 브랜드숍으로 넘쳐나는 `명동의 심장` 중앙로나 갭 유니클로 등 의류 브랜드 매장이 즐비한 1번가와 딴판이었다. 중앙로에서부터 200m가량 뻗어 있는 도로변은 주로 음식점, 인쇄소, 편의점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같은 명동이라도 유동인구가 극히 적었다. 그랬던 세종호텔 뒤편의 `상가 지도`가 급속히 바뀌고 있다. 최근 코스메틱숍, 커피숍 등 진출이 잇따르고 있는 것. 또한 기존의 낡은 건물이 헐리면서 건물들이 고층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멀티 코스메틱숍 `뷰티플렉스`가 매장을 연 데 이어 신축된 8층 건물에는 커피숍 `카페베네`와 헤어숍 등이 입점했다. 지난 10일에는 대형 맥주점인 `비어팩토리(BEER FACTORY)`가 오픈했고, 오는 20일에는 신라명과에서 운영하는 `브레댄코(bread&co)`가 문을 열 예정이다. 예전에 마포갈비가 자리 잡고 있던 건물은 헐리고 신축을 위해 터만 남아 있는 상황. `더셔츠 스튜디오`가 입점해 있는 2층짜리 건물은 최근 경매에 부쳐져 높은 가격에 낙찰됐다. 이 건물 낙찰자는 재건축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개발에서 뒤처졌던 명동 뒷골목까지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은 최근 들어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본과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세종호텔도 사우나를 없애고 객실을 더 늘린 상태다. 전문가들이 추산하는 명동의 하루 유동인구는 150만명. 주말에는 230만명이 넘는다. 강남 지역 최대 상권인 강남역이나 코엑스몰 지하상가 상권의 유동인구 30만명을 훌쩍 웃도는 수치다. 이곳의 신축 건물이 고층화되는 것은 중앙로의 층고 제한이 20m인 데 반해 이곳은 25m로 높기 때문이다. 이동희 명동관광특구협의회 사무국장은 "세종호텔 뒤편은 명동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중심상업지구로 분류돼 있다"며 "건물 건폐율이 60%에서 90%까지 상향돼 건물 신축 환경이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앞으로 새로운 상권으로서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가매매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이 같은 개발 바람을 타고 이 일대 상가 보증금은 115㎡ 기준 상반기 3524만원에서 하반기 5308만원으로 1784만원(50%) 증가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예정인 `남산공원 예장자락 정비사업`도 이곳의 발전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예장자락 사업은 명동과 충무로에서 출발해 한옥마을 진입로까지 이르는 길의 건물들을 철거하고 공원화하는 사업이다. 일부 상인은 공원이 조성되면 세종호텔 뒷길이 새 진입로가 되면서 주변 상권도 함께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분위기다.
출처 : 매일경제
글번호 : 5624
기사 게재일 : 201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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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구 20%가 자영업자, "미친 존재감"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고 세금을 내며 영업하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전국 232개 시·군·구 지역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영업자 전수조사 결과 2007년 452만명에서 작년에는 487만명으로 35만명 늘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말에는 5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관측이다. 이는 점포가 없는 노점이나 기타 행상영업자들까지 자영업자에 포함하는 통계청의 조사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흥미롭다. 통계청 조사는 자영업자가 2005년 617만명에서 올 10월 말 현재 562만명까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자영업자 수는 487만4000명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 2406만3000명 중 20.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함께 공개된 30개 생활밀접업종의 자영업자 수는 125만9000명으로 전체의 26%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밀접 업종은 부동산, 식품소매점, 의류점, 음식점 등 대중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조사결과 이 중 사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은 음식점이었다. 음식점 사업자 수는 43만9223명으로 전체 사업자수 대비 10% 육박할 만큼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의류점이 8만3757명, 부동산중개업이 7만6681, 식품종합소매 6만8800명, 미용실 6만6759명 순이었다. 지역별 업종 분포 현황을 보면 음식점과 미용실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수원이었다. 특히 음식점은 수원이 8502개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가 6978개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 평균 음식점 수가 1893개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다. 반면 음식점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울릉도였다. 의류점의 경우 남대문 시장의 미친 존재감에 힘입은 서울 중구가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중구의 의류점은 2295개였다. 한때 섬유도시로 불렸던 대구 중구가 2036개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옹진군에는 의류점이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꽃가게는 서초구에 가장 많았고 호프집은 마포구에 가장 많았다. 또 PC방이 가장 많은 곳은 고시촌이 밀집한 관악구로 조사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지역별 사업자 수를 알면 경쟁지역을 피할 수 있다는 게 기본적인 사실이다`면서도 `어차피 거주지와 너무 먼 곳에서는 창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수가 예비창업자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를 주진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오히려 지역별 업종 분포를 잘 살피는게 관건이며 업종은 점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점포를 잘 구하는 것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23
기사 게재일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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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앞 눈 반드시 치웁시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중부지방에 큰 눈이 내렸다. 일부 지역은 10cm 이상 눈이 쌓이는 곳도 발생해 본격적인 겨울이 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눈이 금방 녹은 지역은 상관 없으나 계속 쌓여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업주들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서울시는 내 집과 점포 앞 눈치우기에 대한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다. 주택가의 경우 양쪽에서 도로 가운데까지 각자 눈을 치우도록 하고 있다. 치우는 시간도 밤새 눈이 올 경우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낮에 눈이 내리는 경우에는 그친 뒤 4시간 안으로 정해져 있다. 눈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내 매장 앞을 지나는 사람이 눈을 치우지 않아 넘어져 다칠 경우 민사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매장을 찾는 손님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 또한 눈을 치우지 않았을 때 주는 문제점 중 하나다. PC방을 자주간다는 한 대학생은 “눈이 장난 아니게 온 상황에서 제설이 잘 되어 있는 곳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쌓여 있는 눈을 억지로 뚫고 매장을 가는 것 보다 들어가기 쉬운 곳을 찾는 것이 더욱 편하다”라고 전했다. 업주들은 눈이 오면 대부분 바로 치워 손님들에게 불편함을 전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업주는 “눈을 제 때 치우지 않으면 매장이 매우 더러워진다. 매장 앞의 눈을 바로 치웠고 깔판을 별도로 설치했다. 미끄럼 방지 문구를 출력해... [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2
글번호 : 5622
기사 게재일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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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피자에 이어 치킨사업도 진출
피자에 이어 이번엔 치킨이다. 골목상권의 주요 점포로 자리잡고 있는 영세 치킨전문점은 물론 브랜드별 치킨 전문점들도 대기업 저가 치킨과의 한 판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롯데마트는 8일 `전국 82개 매장에서 후라이트 치킨 1마리(900g내외)당 5000원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저가 공급이 가능한 이유는 필요한 재료량을 사전에 계산해 대량 주문했기 때문. <통 큰 치킨>이라 명명된 이 제품은 일반 점포에서 판매하는 치킨 가격이 1만5000원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1/3 가격에 불과하고 기존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던 것보다도 30% 가량 저렴하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롯데마트는 <통 큰 치킨>의 판매량을 연간 720만 마리, 매월 60만 마리로 계상하고 점포마다 매일 200~400마리를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완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자영업계는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신세계 계열 이마트가 대형 피자를 포장판매하면서 동네 피자집의 매출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치킨집도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 그러나 치킨집의 경우 대기업에서 해줄 수 없는 배달 서비스가강력한 경쟁력으로 자리잡고 있고 프랜차이즈 점포 비중도 매우 높아 피자처럼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된다. 피자전문점은 배달서비스가 우수하고 이마트 피자보다 단가가 저렴한 제품들이 라인업으로 갖춰져 있어 나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점포라인에 등록된 피자전문점 매출을 보면 하락현상이 있긴 했지만일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마트 피자 판매가 본격화된 10월에만 매출이 잠시 떨어졌을 뿐 11월에는 다시 평달 수준으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태. 한편 최근 SNS의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트위터에서도 이에대한트윗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현 시점에서는롯데마트의 치킨 판매 효과가 가격 인하로 이어지길 바라는 내용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야 싸고 질좋은 제품이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는 것.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롯데마트의 치킨 판매로 직접적 타격을 입는 점포는 프랜차이즈 점포보다는 배달을 해주지 않는 대신 마리당 7~8000원을 받는 포장판매형 치킨집일 것`이라며 `고객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21
기사 게재일 : 201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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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특성 파악 잘 해야 대박"
역세권 점포와 비역세권 점포 간 권리금 시세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임차인인 자영업자보다 임대인인 건물주 수익 추구에 더 긍정적인 모습이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은 역세권 점포라면 무조건 선호하는 습관을 버려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만5065개의 위치를 역세권과 비역세권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세권 점포 1714개(평균면적: 171.9㎡)의 평균 권리매매 시세는 1억8165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비역세권 점포 1만3351개(평균면적: 142.14㎡)와 비교하면 3302만원(22.22%) 비싼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보증금은 역세권이 5593만원으로 비역세권에 비해 26.68%(1280만원) 비쌌고 평균 권리금도 역세권이 1억2572만원으로 비역세권에 비해 19.17%(2022만원) 더 높았다. 일견 역세권 점포의 프리미엄이 권리금과 보증금 양면에서 돋보이는 양상이다. 그러나 평균면적 정보를 이용해 1㎡당 가격을 산출한 결과, 역세권 점포는 보증금과 월세 등 임대인과 밀접한 부분에서 강세를 보였을 뿐 자영업자와 밀접한 권리매매 시세 부분에서는 비역세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역세권 점포의 1㎡당 권리매매 시세는 비역세권 점포의 권리매매 시세보다 1.06%(1만1060만원) 높은 105만5659원에 불과했다. 즉 3.3㎡( 3㎡)당 3만3180원의 격차가 있다는 의미지만 통상 거래되는 권리매매 금액에 비춰볼 때 미미한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차인인 자영업자와 밀접한 권리금은 비역세권 점포에 비해 오히려 1.46%(1만871원) 낮았다. 반면 점포 임대인과 밀접한 보증금과 월세는 각각 7.23%, 18.03% 높은 수준이었다. 즉 역세권 점포의 권리매매 호가 강세는 권리금이 아니라 보증금에 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역세권 점포는 땅값이 비역세권에 비해 비싸기 때문에 보증금에도 이 가격이 일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유동인구 등 여러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비싼 보증금과 권리금을 주고 역세권에 입점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이번 조사결과는 다소 의외다. 물론 평균 매출액은 역세권 점포가 19.03%(360만원) 높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월세 격차가 42.74%(106만원)에 달해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매출은 매달 변동되지만 월세는 고정지출비용이기 때문에 매출이 떨어지기라도 하면 그만큼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역세권 점포 권리금이 비역세권에 비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은 여러 가지를 시사한다”며 “가장 큰 시사점은 역세권이라 해도 다 같은 역세권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역세권이라 해도 유동인구량과 소비패턴이 역을 이용하는 고객 특성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유의해서 점포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특정 역의 이용인구량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 수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실제로 2호선 강남역(승하차인구량 1위, 2010년 상반기 기준)과 3호선 고속터미널역(승하차인구량 3위, 2010년 상반기 기준)을 이용하는 각 고객들은 역을 이용하는 목적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 강남역은 사람들이 역 밖으로 나가 모이는 중심지 역할을 하지만 고속터미널역은 여행객들이 지나쳐가는 환승소의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에 지하상가 영업은 활발하지만 지상 점포 영업은 생각보다 활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이번 조사는 각 역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순 분류여서 세간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초보자들이 빠지기 쉬운 역세권 점포에 대한 맹신을 깨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20
기사 게재일 : 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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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창업, 우선 고려할 점은?
최근 창업의 흐름을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이 키워드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대형화, 소자본화, 감성화, 전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키워드들은 자영업계에서도 자본 규모에 의한 양극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영세 점포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최근 점포시장 동향을 보면 거래가 이뤄지는 매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300㎡( 331㎡) 이상의 넓은 매장이고 또 하나는 132㎡( 132㎡)이하의 소형 매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매장에는 주로 시설업종인 헬스클럽, PC방 등의 업종이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점포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들어갈 경우 주변의 중소형 점포 고객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매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많은 대형 점포들이 이같은 성공법칙을 따르고 있다. 반면 소형 매장에 입점하는 업종을 보면 시설업보다는 서비스, 음식업종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업종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맛, 서비스, 독특한 운영체계, 이벤트 등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또 점포 비중이 덜한 배달전문점의 경우도 조리와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곳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방안에 감성만족과 서비스의 전문화 전략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대형 시설 업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는 대형 매장에서 해주지 못하는 1:1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 찾는 것이 시설 업종이라면 서비스를 바라고 찾는 것은 소형매장이라는 일반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점포 창업을 하려는 예비자영업자들은 가장 먼저 하기 마련인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하려는 창업 컨셉과 이에 부합하는 점포 유형을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등 떠밀리는 식이거나 대충 이걸 해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해서는 곤란하다. 창업 후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혼자 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을 통해 권리 차익과 영업 수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다"며 "창업의 전 과정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낮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Pnn
글번호 : 5619
기사 게재일 : 201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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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종로가 가장 회복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등록된 지난 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이후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반면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 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 연장은 12.3㎞, 정거장은 14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Pnn
글번호 : 5618
기사 게재일 : 201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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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시세, 소폭 하락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2010년 11월의 PC방 권리금이 8천만원 후반선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 같은 사실은 점포거래 포털사이트 점포라인 DB를 통해 나타났다. 2008년 불황 이후 현재까지 최저 권리금은 2008년 10월 6,937만원, 최고 권리금은 2009년 5월 1억 29만원으로 변동폭은 44.57%나 된다.이번 달 PC방 권리금은 약 8,862만원으로 지난 10월에 비해 약 1,000만원 하락했다. 11월 달의 PC방 매물 시세 역시 큰 폭으로 떨어져 7.90% 감소세를 기록했다. 등록된 매물 수는 310으로 10월달보다 약 60여건 줄어들었다.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전국 PC방 매물의 11월 평균 매매가는 1억 1,819만원이며 보증금은 2,956만원이다. PC방 매물의 평균 보증금은 약 50만원 가량 하락하는 등 큰 변동이 없었으나 권리금이 1천만원 가까이 떨어지면서 시세가 하락했다. 권리금 하략율은 9.78%이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이번 달 시세는 올 하반기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며 매물량도 함께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권리매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평균 면적은 10월과 11월 매물이 동일한 상태이며 권리금 하락의 주요인으로는 매출하락, 거래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점포라인에서 실제 거래 완료된 매물 수를 조사한 결과...[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2
글번호 : 5617
기사 게재일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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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창업, 우선 고려할 점은?
최근 창업의 흐름을 키워드로 정리한다면 이 키워드는 몇 가지로 압축된다. 대형화, 소자본화, 감성화, 전문화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같은 키워드들은 자영업계에서도 자본 규모에 의한 양극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이에 따라 궁지에 몰린 영세 점포들이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계속 개발해내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선 최근 점포시장 동향을 보면 거래가 이뤄지는 매물은 두 가지다. 하나는 300㎡( 331㎡) 이상의 넓은 매장이고 또 하나는 132㎡( 132㎡)이하의 소형 매장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형 매장에는 주로 시설업종인 헬스클럽, PC방 등의 업종이 입점하는 경우가 많다. 대형 점포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들어갈 경우 주변의 중소형 점포 고객을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도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 설 수 있다. 따라서 매출도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많은 대형 점포들이 이같은 성공법칙을 따르고 있다. 반면 소형 매장에 입점하는 업종을 보면 시설업보다는 서비스, 음식업종이 주류를 이룬다. 이들 업종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맛, 서비스, 독특한 운영체계, 이벤트 등 만족도를 극대화 하는 방안은 여러가지가 있다. 또 점포 비중이 덜한 배달전문점의 경우도 조리와 배달에 걸리는 시간이 짧으면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의 만족도를 제공하는 곳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같은 방안에 감성만족과 서비스의 전문화 전략이 내재해 있다는 것이다. 대형 시설 업종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요소는 대형 매장에서 해주지 못하는 1:1 서비스에 주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객이 일정 정도의 불편을 감수하고 찾는 것이 시설 업종이라면 서비스를 바라고 찾는 것은 소형매장이라는 일반화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점포 창업을 하려는 예비자영업자들은 가장 먼저 하기 마련인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본인이 하려는 창업 컨셉과 이에 부합하는 점포 유형을 명확히 정해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등 떠밀리는 식이거나 대충 이걸 해보자 하는 식으로 시작해서는 곤란하다. 창업 후 실패할 경우 그 부담은 혼자 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는 "자영업을 통해 권리 차익과 영업 수익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야 성공적인 창업이라 할 수 있다"며 "창업의 전 과정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야 낮은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16
기사 게재일 :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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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⑨ 점포영업기간, 최대 5년까지는 법이 보장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9. A씨는 3년 전부터 경기도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의 조건으로 임차해 해마다 재계약을 하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최근 임대인인 B씨가 오는 10월 재계약 만료 후 본인이 슈퍼마켓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이 점포에 시설비와 권리금으로 5000만원을 투자한 상태여서 그만 둘 수 없는 처지. 따라서 임차료를 올려주는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발생될 시설비와 권리금 등 5000만원의 투자비용을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 문의했다. 문의를 받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명시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한 법조항을 들어 계약갱신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최장 5년까지 영업이 가능하다는 요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구조공단은 권리매매 계약 당시 확약된 임대차계약 기간이 적법하게 준수되었다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상 A씨가 B씨에게 권리금을회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계약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따라서 A씨는 재계약 후 투자비용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는 주변에서 비교적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에 대한 것이다. 현재 영업이 잘 되고 있는 점포에 욕심을 낸 점주가 재계약 거부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금 없이 영업권을 계승하는 케이스다. A씨의 경우 해마다 재계약을 하는 등 영업기간을 확실히 보장받지 않아 이 같은 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영업기간이 4년 이하인 세입자들이 점포 소유주의 부당한 명도 요구에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계약의 기간에 대해 <1년 미만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되 그 이하의 기간이 유효함을 세입자만 주장할 수 있다>는 조항과 <임대차계약 기간은 계약에 따르되 최대 5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세입자의 영업이익 추구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차임(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하는 사실이 있는 등 계약해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다. 따라서 세입자인 자영업자는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월세를 체납하거나 하는 일 없이 신의성실하게 계약을 지켜야 하며 계약 시점에서 필요한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시리즈 終]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15
기사 게재일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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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비가맹점보다 25% 비싸
가맹점 매물 적고 개설비용 높은 탓 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이 25% 가량 더 비싸다는 의미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다. 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1㎡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처 : 시민일보
글번호 : 5614
기사 게재일 :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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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⑧ 경업금지의무를 아십니까?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8. A씨는 40대의 남성으로 사교육 시장에서 대부분의 커리어를 쌓아 왔다. A씨는 강사로 일하며 모은 자금을 토대로 지난 2008년 초등보습학원을 권리금 3000만원에 인수했다. 이후 1년 간 별일없이 영업하던 A씨는 2009년 들어 학원생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조사를 해본 결과 자신에게 학원을 넘겼던 전 학원장이 과외를 개설하면서 기존 학부모와의 인맥을 이용해 학생을 빼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A씨는 학원의 규모 자체가 영세하고 학원생이 실제로 4명 빠져나가면서 학원생의 동요가 상당했고 이로 인해 인수 1년이 지난 지금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며 전 학원장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해 왔다.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보다 정확한 법률사항에 대해서는 변호사 및 구조공단 방문을 통해 알아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 이 사건의 경우 전 학원장이 학원 시설 및 수강생과의 권리 관계를 포함한 학원 영업의 일체를 매도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법상 영업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 이 경우 전 학원장이 인근 지역에서 다시 과외를 시작한 것은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위반 ▲ 따라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구제 수단으로는 민법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389조에 의한 영업금지명령신청과 영업금지가처분신청 등이 존재한다고 답변했다. 구조공단 측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 사실의 빠짐없는 정리 ▲ 입증력 있는 증거 수집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 학원장이 과외를 하고 있는 사실, 상대방이 영업양도를 한 사실 등에 대한 추가 증거(서류 또는 통화녹음내역 등)가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번 판례는 권리매매 후 전 경영자가 매매한 점포 인근에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영업을 시작한 케이스다. A씨는 문제가 생긴 원인을 파악했고 억울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 같은 경우를 당해본 적이 없어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입증을 통해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경업금지의무에 대한 인식을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들 경업금지조항이 프랜차이즈 가맹시에나 읽어볼 수 있는 약관 사항 중 하나로 알고 있지만 이는 사업자의 수익 추구를 위해 법령으로 정해두고 있는 사안이다. 권리매매 후 보유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근에 유사점포를 개설하면 이전 점포를 인수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상법은 경업금지의무에 대해 <영업 양도인은 계약이 종료된 후 10년 간 동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서는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포를 인수한 새 점주들은 이런 조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둘 필요가 있고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실관계를 입증할 물적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미지 출처 = Daum 영화 포토]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13
기사 게재일 :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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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⑦ 권리매매, 사실관계 확인 필수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7. A씨는 자택 근처의 당구장을 인수했다. 이 당구장은 A씨가 직장생활을 하던 10년 전부터 영업을 해오고 있던 장소여서 A씨는 별 의심 없이 전 임차인에게 시설권리금 3500만원을 지급했고 건물주와는 보증금 3500만원, 월세 70만원의 조건으로 2년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한 달 간 별일없이 당구장을 운영하던 A씨는 사업자등록 절차를 밟다가 이 당구장이 탁구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임을 인지하게 됐다. A씨는 즉시 건물주에게 용도변경을 요구했으나 건물 구조상 용도변경이 어려워 천천히 해결하자는 답을 들었다. 이후 A씨는 당구장에 문제가 생겨 구청에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됐고 이후 허가를 빨리 내라는 독촉을 받았다. 그러나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당구장 안으로 복도를 내거나 같은 건물 3층으로 옮겨야 하는 등 추가비용 발생이 불가피한 지경이었다. 이에 A씨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매장을 개조하거나 이전하는 비용의 일부를 이전 임차인이나 건물주에게 받을 수 있는지, 무허가영업 적발 건에 관한 건물주 과실은 없는지, 이전 임차인의 무허가 사실 미고지가 사기가 아닌지 등에 대해 상담을 해왔다.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임대차계약의 양도(권리매매, 편집자 주)가 이뤄졌으나 그 양도과정에서 일방이 계약 상 중요한 사실에 대해 기망행위(거짓말 등)를 한 경우 해당 계약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번 건의 경우 영업허가 사실의 미고지가 곧 사기의 성립이라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단은 그러나 계약 당시 영업허가가 당연한 전제 사실이었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일련의 사정을 A씨가 입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설비용으로 지출된 권리금에 대해서는 법적 보호가 소극적이어서 이를 돌려받는 것은 어려우며 무허가 영업 적발건은 영업권 양수자가 허가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물주가 나눠 부담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례는 무허가 영업장을 권리매매를 통해 인수했다가 이 사실이 구청에 적발되면서 문제로 비화된 케이스다. A씨는 10년 간 영업해오던 당구장이라 당연히 영업허가가 나있을 줄 알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된 것이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지만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실관계 확인을 게을리함으로써 불의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바는 계약 시 사실관계 확인의 중요성, 권리금의 법적 보호 수준 등이다. 당연히 영업허가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점포라 해도 계약에 앞서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영업허가 사실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열람해야 하겠다. 또 계약 상 불합리한 부분이라 해도 사기로 입증할 수 없다면 해당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은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기망행위의 유무를 판별할 수 있는 물적 증거를 남기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12
기사 게재일 :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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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⑥ 점포 원상회복, 어디까지 해줘야 할까?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6. A씨는 권리매매를 통해 피부관리실을 인수하고 영업을 해오던 중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돼 보증금만 받고 퇴거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의사를 전하자 점포 소유주는 원상복구 및 사용하던 시설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점포 소유주가 기존 세입자가 설치했던 시설까지 모두 원상복구하라고 요구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A씨는 권리매매를 통해 인수받은 매장이기 때문에 새로 설치한 것 없이 있는 시설 그대로 사용해왔고 따라서 이전 시설이 어떤 상태였는지도 모르는 상태. 그러나 점포 소유주는 원상회복 및 시설 철거를 해야 보증금을 주겠다고 했다. 이에 A씨는 법률구조공단에 자문을 요청했다. 법률구조공단은 상가건물을 인수받은 자와 임대인 간의 원상회복의무 이행범위에 대해서는 많은 분쟁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 별다른 특약이 없는 한 인수 당시의 상태를 원상회복의무 이행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점포를 인수한 시점 이후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만 원상회복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법률구조공단은 따라서 `종전 임차인이 개조한 부분까지 현 임차인이 원상회복한다`는 취지로 명확히 작성된 합의서나 특약이 없다면 A씨의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이번 판례는 임대차계약 만료 후 늘상 문제가 되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다. 원상복구라는 단어가 점포의 초기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어느 선까지 이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를 두고 골머리를 썩히는 경우가 많다. A씨의 경우 기존 시설을 그대로 이용했을 뿐 새로 고친 부분이 없었고 계약서 상에도 이전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까지 책임진다는 별도의 특약을 작성하지 않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안게 됐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보증금의 반환을 보류하면서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점주들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이다. 즉 분쟁 당사자 본인이 변경하지 않은 점포 내 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 지급보류라는 부당한 일을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건물 임대인 역시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임차인의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11
기사 게재일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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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매매, 프랜차이즈가 25% 더 비싸… 왜?
[파이낸스투데이] 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이 25% 가량 더 비싸다는 의미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다. 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1㎡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 원의 격차가 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본사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맹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숙독하고 실제 현장답사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파이낸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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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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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매매, 프랜차이즈가 25% 더 비싸… 왜?
(서울=뉴스와이어)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이 25% 가량 더 비싸다는 의미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다. 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1㎡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 원의 격차가 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본사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맹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숙독하고 실제 현장답사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공무원뉴스
글번호 : 5609
기사 게재일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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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상가시장 불황 늪 벗어나나
지난 1년간 서울 지역 대부분의 상가 권리금이 크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연구원이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매물 2,961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25개 구 가운데 19개 구 지역에서 상가 권리금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곳은 종로구로 10월 평균 상가 권리금이 1억3,068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의 8,388만원보다 55.79%나 올랐다. 이어 강북구ㆍ용산구ㆍ양천구ㆍ영등포구 등의 순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중구ㆍ노원구ㆍ은평구ㆍ서대문구 등 6개 구는 1년 전보다 권리금이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의 경우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며 권리금 및 임대료가 급감했지만 최근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잇따르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강북구도 이번 조사에서 평균 점포 권리금이 지난해 10월 6,018만원에서 올해 10월에는 9,074만원으로 50.78% 상승했다. 5월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상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최근 경기호전으로 인한 매출 상승분이 점포 권리금에 반영되고 있으며 앞으로 매매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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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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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⑤ 임대차계약기간, 신중히 정해라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5. A씨는 2년 간 카센터를 운영하던 중 계약만료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했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40만원이었다. 그런데 A씨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자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며 매매를 해야 하니 가게를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이 점포는 필지 소유주가 2명인 상태이며 A씨는 이중 1명과 계약해 점포를 사용해 왔다. 이후 임대인은 A씨와 재차 접촉해 필지 소유주 2명과 각각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으로 재계약을 하되 임차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고 필지 및 점포 매매 성사 시 4개월 안에 가게를 비우는 조건을 제시했다. A씨는 입점 시에는 걱정 말라고 해서 권리금까지 지급하며 들어왔는데 이런 상황이 돼 힘들다며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재계약 시점이 되었다면 임대인의 조건대로 계약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구조공단은 권리금이란 원래 법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권리고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존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됐다면 임대인이 원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선택을 해야 하고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는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어려워지면서 갈등이 생긴 경우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빼앗거나 방해한 일이 없었고 정당히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조건을 달리한 것이다. A씨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입점 시 영업기간 연장을 걱정하지 말라는 임대인 측의 약속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고 결국 권리금을 날리게 됐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보장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종마다 특성이 달라 적절한 재계약 기간의 연한은 각자 다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업종은 카센터였고 카센터 업종은 특성상 한 곳에서 영업을 오래 해야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재계약 기간을 2년으로 설정한 것은 미래를 대비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최소 영업기간을 업종 특성에 맞춰 설정한 뒤 이를 계약서에 제대로 명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7년 가량의 영업기간을 설정해 퇴거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역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또 계약기간의 증감에 대해 임대인과 조절할 수 있는 특약을 삽입해두는 것도 이런 경우를 방지할 대책이 될 것이다. [이미지출처 = 비즈플레이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607
기사 게재일 :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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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매매, 프랜차이즈가 25% 더 비싸… 왜?
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맹점이 25% 가량 더 비싸다는 의미다. 이는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다. 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 이를 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이 격차를 알기 쉽게 퍼센티지로 나타내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1㎡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한편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 원의 격차가 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본사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맹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팀장은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숙독하고 실제 현장답사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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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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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강북구 양천구 권리금 올랐다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외에도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 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46%(423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02%(1477만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52.69%(98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원), 광진구 41.49%(78만원) 순이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글번호 : 5605
기사 게재일 : 2010-11-23
조회 : 1204
서울 점포 시세, 불황 탈출 하나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0분 대로 크게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 연장은 12.3㎞, 신설역은 14개소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 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점포들의 이 같은 추락은 내부적으로 명동 상권에 속해있지 않은 점포들의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점포들은 명동과 그 인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높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의 권리 시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함께 조사된 명동 소재 점포들은 평균 1억51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산하면 명동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들의 권리금은 1억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인접한 종로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권리금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주요 유동인구는 2~40대 계층으로 유사한데 불황으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로상권으로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46%(423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02%(1477만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52.69%(98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원), 광진구 41.49%(78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원에서 206만원으로 45.07%(169만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원), 노원구 14.77%(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내 명동 상권도 월 임대료가 617만원에서 493만원으로 20.09%(124만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중구처럼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점포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일부러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K모바일
글번호 : 5604
기사 게재일 : 2010-11-23
조회 : 1423
권리금, 불황 이전 시세 거의 회복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0분 대로 크게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 연장은 12.3㎞, 신설역은 14개소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 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점포들의 이 같은 추락은 내부적으로 명동 상권에 속해있지 않은 점포들의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점포들은 명동과 그 인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높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의 권리 시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함께 조사된 명동 소재 점포들은 평균 1억51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산하면 명동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들의 권리금은 1억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인접한 종로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권리금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주요 유동인구는 2~40대 계층으로 유사한데 불황으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로상권으로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46%(423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02%(1477만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52.69%(98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원), 광진구 41.49%(78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원에서 206만원으로 45.07%(169만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원), 노원구 14.77%(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내 명동 상권도 월 임대료가 617만원에서 493만원으로 20.09%(124만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중구처럼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점포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일부러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더데일리뉴스
글번호 : 5603
기사 게재일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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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점포 시세, 불황탈출 하나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이어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0분 대로 크게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 연장은 12.3㎞, 신설역은 14개소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 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점포들의 이 같은 추락은 내부적으로 명동 상권에 속해있지 않은 점포들의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점포들은 명동과 그 인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높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의 권리 시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함께 조사된 명동 소재 점포들은 평균 1억51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산하면 명동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들의 권리금은 1억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인접한 종로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권리금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주요 유동인구는 2~40대 계층으로 유사한데 불황으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로상권으로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46%(423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02%(1477만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52.69%(98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원), 광진구 41.49%(78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원에서 206만원으로 45.07%(169만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원), 노원구 14.77%(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내 명동 상권도 월 임대료가 617만원에서 493만원으로 20.09%(124만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중구처럼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점포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일부러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재경일보
글번호 : 5602
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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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회복'거래는'지지부진'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은 지난달 자사 DB(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 점포 매물 1천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천378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 1억6천658만 원의 98.3%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 불황이 본격화된 2008년 10월 시세와 비교해선 15.57%(2천206만 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천660만 원으로 2007년에 비해 15.6%(864만 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천718만 원으로 5.2%(583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한다. 불황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도 보여준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출처 : 인천일보
글번호 : 5601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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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권리금 금융위기 이전 회복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점포의 매매가가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권리금의 경우 불황이전 수준을 상회한 반면 보증금은 여전히 반등되지 못해 대조적인 모습이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www.jumpoline.com)은 지난달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천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가 1억6천37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천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천206만원) 오른 셈이다. 특히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천660만원으로 2007년 대비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천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안정’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점포라인 측은 풀이했다. 실례로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의 경우 구별 권리금이 1억8천만원~2억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의 점포들은 권리금이 1억원이 채 되지 않는다. 더욱이 지역 내 핵심상권을 제외한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늘어나고 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기피하고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권리금은 상승하는 반면 보증금은 내려가고 있다”며 “불황이 깊어지면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경기신문
글번호 : 5600
기사 게재일 : 2010-11-23
조회 : 1675
서울 점포 시세, 불황탈출 하나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종로 다음으로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0.78%(3124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왔다. 또 타 지역에 비해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0분 대로 크게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 연장은 12.3㎞, 신설역은 14개소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 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점포들의 이 같은 추락은 내부적으로 명동 상권에 속해있지 않은 점포들의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점포들은 명동과 그 인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높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의 권리 시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함께 조사된 명동 소재 점포들은 평균 1억5171만원으로 나타났다. 역산하면 명동에 위치하지 않은 점포들의 권리금은 1억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인접한 종로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권리금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주요 유동인구는 2~40대 계층으로 유사한데 불황으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로상권으로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46%(423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02%(1477만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84만원으로 52.69%(98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원), 광진구 41.49%(78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원에서 206만원으로 45.07%(169만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원), 노원구 14.77%(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내 명동 상권도 월 임대료가 617만원에서 493만원으로 20.09%(124만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9
기사 게재일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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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 올 55% 올라 상승률 1위, 명동 위치한 중구는 37% 폭락
서울지역 상권 중에서 지난 1년간 점포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와 강북구로 나타났다. 반면 권리금이 가장 많이 하락한 곳은 명동상권으로 나타나 눈길을 끌고 있다. 22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11월 현재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 매물 2961개의 1년간 권리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원) 올라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위는 강북구로 50.78%(3124만원) 상승했다. 종로구는 종로상권을 포함, 대학로, 인사동·삼청동 상권 등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로 풍부한 유동인구와 낮은 임대료 등이 부각되면서 점포매매 및 전세시장도 활기를 띠는 것으로 분석됐다.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큰 상권이 없지만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늘어나고, 동북선(왕십리∼중계동 12.3㎞)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이 진행되면서 상가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어 권리금이 상승했다. 이어 용산구가 용산역세권 개발 정상화 기대감 등으로 49.88%(4019만원) 올랐고, 양천구는 9호선 효과 지속, 학원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45.52%(3574만원) 상승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원), 30.3%(3116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 1년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나 됐다.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명동상권이 위치한 중구로 평균 권리금이 1억1156만원으로 1년 전에 비해 37.06%(6570만원) 떨어졌다. 중구는 명동상권 외 지역의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데다 종로구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출처 : 문화일보
글번호 : 5598
기사 게재일 : 20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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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④ 두고 온 간판, 1개월 후 회수 가능할까?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4. A씨는 점포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보증금을 반환받고 퇴거했다. 퇴거 시점에서 1개월이 지난 후 새 점포를 임차해 영업을 하려 했으나 간판이 너무 낡아 교체 필요성이 생겼다. A씨는 고민 끝에 이전 점포에서 쓰던 간판을 회수하려 했으나 막상 가보니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 간판의 내용을 변경해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이 간판에 대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주고 승계받은 것이며 퇴거 당시 소유주가 철거하라는 말이 없어 그냥 두고 나온 것"이라며 "이 간판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알고 싶다"고 상담해왔다. 이에 상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에서는 "퇴거 후 1개월이 경과하도록 간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것은 묵시적으로 간판 소유권을 포기했다는 것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반환청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다만 묵시적으로 간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판례는 권리매매를 통해 입점한 자영업자가 이후 승계자를 구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어 퇴거한 경우다.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해당 점포를 원상복구해 둘 의무가 부과되는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의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간판을 그대로 두고 퇴거한 것이다. A씨는 원상복구 과정이 진행됐다면 간판도 떼어 가져왔을 것이라는 취지로 상담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구조공단에서는 권리에 대한 의사표시가 1개월 간 없었기 때문에 간판 재사용은 물론 철거를 했다 해도 A씨가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번 판례가 시사하는 것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계약서 상 점포의 원상회복 문제고 또 하나는 권리금 지불의 댓가로 승계받은 점포 시설의 소유권 유지 여부다. 통상 계약서에는 점포 사용 후 계약기간 만료 도래시점에서 점포 상태를 원래대로 해두라는 사항이 기재된다. 비록 건물주가 원상회복을 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해도 이 사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다. 이번 분쟁 역시 이에 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명확한 처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점포 폐업 시 이 부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전 점포에 방치하고 온 시설물에 대한 권리 문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권리매매의 경우 점포 내 있는 모든 시설과 물품을 양도·양수 하지만 이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 만료로 퇴거할 때, 해당 시설 및 물품의 소유권과 관리 의무는 모두 최종 권리금 지불자가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시설을 방치하고 퇴거하는 것보다는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남길 것은 남기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7
기사 게재일 :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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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서울 종로구, 지난 1년 간 권리금 상승 최고
지난 1년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으로 종로구가 손꼽혔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자사 DB에 등록된 지난해와 올해 10월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961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79%(4680만 원)로 가장 많이 올랐다. 그다음으로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간 50.78%(312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회복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이고 불황으로 인한 임차 수요난 때문에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 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 상권은 각지로 향하는 대중교통망이 집중적으로 발달돼 있고 유흥지구와 업무지구, 문화거리와 학원가가 골고루 배치돼 국내 최고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고 장기불황으로 인한 소비위축과 지역 내 유력 백화점의 중력 강화(유력시설의 집객력 강화를 의미) 등으로 점포 시세가 계속 떨어져 왔다. 또 다른 지역보다 시설이 낙후된 점포 비중이 높아 임차 수요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5월 말부터 미아뉴타운 입주가 시작되면서 거주민이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 아울러 동북선 경전철이 완공되면 9호선 못지않은 수혜를 누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자영업자는 물론 상가투자자들도 적잖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동북선 경전철은 강북지역을 포함한 서울 동북구 지역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되며 건설 후에는 왕십리에서 중계동까지의 이동시간이 현재 55분에서 23분으로 대폭 줄어든다. 노선은 왕십리(2호선-국철-분당선)-제기동(1호선)-고려대(6호선)-미아삼거리(4호선)-하계(7호선)-중계동 은행사거리로 연결되며 총연장은 12.3㎞, 정거장은 14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뉴타운 입주, 경전철 건설 같은 부동산 호재 이슈는 지역 내 자영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호재”라며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잠재 소비세력인 거주민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49.88%(4019만 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 학원가 상권의 발달 등을 재료로 삼아 45.52%(3574만 원) 올랐다. 특히 양천구는 대표 상권으로 꼽히던 목동 상권이 유동인구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전국 3대 학원가의 명성 때문에 구내 학원과 학원생을 겨냥한 분식점, PC방 등이 발달해 소규모 상권을 여럿 형성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어 영등포구와 광진구가 각각 34.4%(3287만 원), 30.3%(3116만 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영등포구는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시세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지난 1년간 점포 권리금이 떨어진 곳은 서울 25개 구 중 6개 구에 그쳤다. 이 중 가장 권리금이 많이 내린 곳은 뜻밖에도 명동 상권이 있는 중구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올 10월 평균 권리금은 1억1156만 원으로 1년 전보다 37.06%(6570만 원) 떨어진 상태다. 중구 점포들의 이 같은 추락은 내부적으로 명동 상권에 속해있지 않은 점포들의 시세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중구 소재 점포들은 명동과 그 인근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 비중이 높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같은 기간 명동 상권 내 점포들의 권리 시세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이 기간 함께 조사된 명동 소재 점포들은 평균 1억5171만 원으로 조사됐다. 역산하면 명동에 있지 않은 점포들의 권리금은 1억 원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울러 외부적으로는 인접한 종로에 실질 소비 세력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권리금이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두 지역의 주요 유동인구는 2~40대 계층으로 유사한데 불황으로 이들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명동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종로상권으로 몰린 것으로 관측된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간 29.46%(4235만 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96%(3286만 원), 서대문구 17.91%(2182만 원), 동대문구 15.02%(1477만 원) 순이었다. 한편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월 임대료의 경우 1년 간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였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 원에서 284만 원으로 52.69%(98만 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종로구 30.55%(84만 원), 광진구 41.49%(78만 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 원에서 206만 원으로 45.07%(169만 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 원), 노원구 14.77%(39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 내 명동 상권도 월 임대료가 617만 원에서 493만 원으로 20.09%(124만 원)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중구처럼 하락세가 두드러지는 지역도 있지만 최근의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점포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선다면 일부러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C&B뉴스
글번호 : 5596
기사 게재일 : 201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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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식집이라도 가맹점 인수한다면 2000만원 더 낼 각오해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점포 영업권을 거래할 때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 가격이 비가맹점보다 2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를 분석한 결과,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집계됐다.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로 나타났다.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당 값으로 환산해보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의 ㎡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이었다.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 권리금은 65만6331원으로 나타났다. 비가맹점의 ㎡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45% 수준이다. ㎡당 보증금과 권리금도 각각 44.63%, 45.15% 수준에 불과하다.그렇다면 이처럼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매매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비가맹점에 비해 가맹점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다.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일례로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또 가맹사업의 특성 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꼽힌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그러나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밖에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 원의 격차가 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글번호 : 5595
기사 게재일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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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포 권리금, 비가맹점포보다 25% 더 비싸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권리매매 시 프랜차이즈 가맹 점포(이하 가맹점)와 그렇지 않은 점포(이하 비가맹점)의 매매가 격차가 2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점포라인 DB(Digital Base)에 등록된 서울· 수도권 소재 점포매물 2만2442개의 권리매매 호가(이하 매매가)를 가맹점과 비가맹점으로 구분해 공동 조사한 결과 가맹점의 권리매매가가 25% 가량 더 비싼 것으로 조사됐다.권리매매 호가는 점포 자체의 소유권 거래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점포 영업권 거래 시 오고 가는 금액을 의미한다. 통상 점포 보증금과 권리금의 합계액으로 산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맹점 2040개(평균면적 : 89.25㎡)의 매매가는 1억8394만원, 비가맹점 2만402개(평균면적 : 158.67㎡)의 매매가는 1억4714만원으로 매매가 격차는 25.01%(3680만원)가 차이난다.면적 1㎡당 값으로 환산하면 가맹점과 비가맹점 간 차이는 더욱 두드러진다. 가맹점 1㎡당 매매가는 206만952원, 보증금이 60만7283원, 권리금은 145만3557원인 반면 비가맹점의 1㎡당 매매가는 가맹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2만7333원(가맹점 권리금의 45%)에 그쳤다. 보증금은 27만1003원(44.63%), 권리금은 65만6331원(45.15%)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차이는 가맹점이 비가맹점에 비해 개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므로 생긴다. 가맹점의 경우 점포개발부터 시작해 인테리어, 점포 내 가구 및 시설까지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 면적의 점포라도 가맹점은 비가맹점보다 인테리어 시공비가 더 들어간다. 브랜드에 따라 다르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퀄리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 이 때 공급가에는 가맹본사의 대행료, 상표 사용료, 노하우 전수비용 등이 포함된다. 또 가맹사업의 특성상 일정 수준 이상의 입지를 갖춘 점포여야 본사의 가맹 허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부 가맹본사의 경우 본사 점포 팀의 실사를 거치게 하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개설 자체를 불허한다. 이에 대해 박종희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은 "가맹본사 측에서 판단하는 양호한 입지의 점포는 대부분 A급이나 B급 상권의 요지에 있어 점포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시장에서 가맹점의 높은 인기에 비해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도 매매가 격차의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가맹점 매물은 운영 매뉴얼과 물류공급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대략적인 수익분석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특히 불확실성을 꺼려하는 초보창업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가맹점의 양도양수 자체를 불허하는 가맹본사도 존재하는 등 인수가 쉽지 않고 공급되는 매물도 적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도 가맹점 매물은 전체의 9%에 불과했다. 가맹점의 권리매매 호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한편 가맹점포 중 매물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분식집이었다. 분식집 매물은 모두 510개로 전체 매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었다. 분식집은 가맹점 중에서는 권리 매매가가 1억2934만원으로 저렴하고 월 임대료가 적어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 중 하나다. 비가맹점 권리 매매가(1억1307만원)와는 1627만원의 격차가 있었다. 비가맹점 중에서는 PC방이 4447개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매물 2만402개 중 21.79%에 달하는 양이다. 비가맹 PC방의 권리매매가는 1억2013만원으로 가맹 PC방(1억2864만원)과 약 800만원의 차이가 났다.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가맹점포는 괜찮은 입지, 운영 편의성, 가맹본사의 지원, 대중적 인지도 때문에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일부 가맹본사는 사기에 가까운 방법으로 가맹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잘못 선택하면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가맹점포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사의 재무구조와 사업의지, 물류공급 시스템 안정성, 기존 가맹점주들의 만족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 계약 전에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숙독하고 실제 현장답사도 직접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글번호 : 5594
기사 게재일 : 201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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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③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받아야 한다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3. A씨는 B씨가 운영하던 점포를 인수하고 기존 점주 및 건물주 등 3자가 모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 건물주는 두 사람의 권리매매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제재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했다. 이후 A씨는 점포 영업을 지속했으나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시점까지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권리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A씨는 결국 계약서에 건물주가 남겨뒀던 권리금 인정 문구를 근거 삼아 건물주에게 권리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건물주가 남긴 문구에 대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도를 요구하거나 점포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등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박탈했거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경우에만 건물주에게 권리금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2000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례는 임차인이 권리금의 속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우다. 즉 권리금을 임대차계약에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권리금은 임대차계약과는 무관하며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금전이라는 것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오늘의 판례가 제공하는 시사점은 건물주에 의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받거나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박탈당할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적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인정한다는 문구를 계약서에 삽입하거나 최소한 권리거래 사실을 건물주에게 인지시키는 것이 좋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거래 자체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건물주 역시 권리금을 외면하기란 쉽지 않다"며 "건물주가 권리매매 문제에 깊이 개입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기 보다 적절한 개입 및 회수 기회 보장 등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이 발전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3
기사 게재일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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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② 임대차계약 중도 해지... 권리금은?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2. A씨는 점포를 소유하고 있던 B씨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며 최소 5년 간의 영업기간을 보장받는 대가로 보증금과 별도로 권리금 1억 원을 지급했다. 건물주와 권리금 거래를 하는 것은 드문 일이지만 사업에 자신이 있었던 A씨는 영업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1억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영업 후 3년이 경과했을 때, B씨가 나타나 해외이민을사유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를 통보했다. 약속했던 5년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A씨는 법원에 제소했고 법원은 A씨의 영업기간이 보장됐다면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수있었을 것으로 보고B씨에게 권리금 1억 원 중 최초 약정기간 중 남은 2년에 상응하는 금액, 40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02년 대법원 판례) 이번 사례는 건물주에게 영업기간을 보장받기 위해 별도로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다. 이 사례가 시사하는 바는 권리금의 존재와 그 가치가 임차인(자영업자)의 정당한 재산권임을 법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여하한 이유로든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불하고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예상수익을 얻기 위한 기회가 제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의 존재와 가치, 권리거래로 인한 자영업자간 기대가 어떤 것인지는 자명하다`며 `권리금도 분명히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2
기사 게재일 : 20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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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알아보는 권리금 ① 새로 인수한 점포를 철거한다고?
권리금은 그 용어와 개념, 법적 성격에 대해 규정하는 실체법이 없다. 하지만 권리금은 세법과 판례를 통해 그 존재를 입증하고 있다. 즉 권리금은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권리금 수령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납세의무를 지킬 수 있다. 또 대법원에서는 상거래 관행이라는 차원을 넘어 실정법상의 권리(재산권)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사법상 권리와는 다르게 본다. 이것은 권리금이 임대차 계약에 수반되는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일부로 보지만 반환청구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권리금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자영업자 간 거래 시 활발히 오고가는 실체로 인정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권리금을 둘러싼 분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 참사다. 이에 점포라인은 고객과 잠재적 창업자, 나아가 일반 대중들의 권리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사례를소개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사례 발생 시 누구나 대처방안을 쉽게 강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편집자 주] #1. A씨는 권리양도 매매를 통해 점포를 인수해 영업을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났을 무렵 건물주가 나타나 건물철거 시한이 도래했으니 점포를 비우라고 요구했다. 계약 당시 건물철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한 A씨가 사정을 알아보니 이전 임차인이었던 B씨는 건물철거 계획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B씨는 이 사실을 A씨에게 말해주지 않았고 건물주도 A씨와 B씨 사이에 4000만원의 권리금이 오간 것을 알면서도 1년 간의 새 임대차 계약 시 철거 계획을 말해주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A씨는 권리금을 물어내라며 건물주에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건물주에게 A씨가 손해본권리금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결국 건물주는 철거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3개월 간의 권리금 손해액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지법 1997년 판례) 본 건은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 B씨가 A씨에게 건물철거 사실을 숨긴채 각각 임대차 계약과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망에 의해 A씨의 손해를 유발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다. 창업자 입장에서 이 사건은 2가지 시사점을 지닌다. 첫째로는 권리금이 비록 자영업자간 거래되는 금액이라 해도 건물주가 이를 알고 있을 때 건물주의 책임과 의무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건물주들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의 존재에 대해 언급하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은 각각 장점과 단점이 있어 계약 점포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는 점포 입점 시 건물철거나 주변 개발계획 등 중장기적으로 중대한 변동사항이 있는지를 미리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례에 등장한 A씨의 경우 1년 계약 후 약 6개월 간 영업을 해왔으나 권리금을 모두 회수하지는 못한 상태였다. 향후 영업상황의 전개가 불투명하지만 계약기간대로 영업했을 경우 이미 지불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권리금 일부를 되돌려받더라도 일정부분 손해를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 인수 시 보증금과 권리금을 모두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계약을 해야 하며 이 때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사전조사는 필수 절차”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그러나 초보창업자의 경우 이런 부분을 너무도 쉽게 간과한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창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1
기사 게재일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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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전문점, 권리금 반토막
지난 10월부터 동네 피자전문점의 권리금이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 유통사 계열의 대형할인매장에서 즉석피자 판매가 본격화된 시기가 9월이라는 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올해 들어 자사DB에 등록된 피자전문점 매물 105개를 조사한 결과 전체 매물의 평균 권리금은 1억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보증금이 포함된 자영업자 간 권리매매 호가는 1억3061만원이었다. 그러나 10월과 11월 들어 등록된 점포들은 시세 평균에 미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0월 등록된 매물들의 권리금은 전체 평균에 비해 12% 미달됐고 11월에는 23% 미달되는 등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바로 전월인 9월과 비교하면 시세하락세가 극명해진다. 9월은 대형할인점의 즉석피자 판매를 고려한 매물이 속출하면서 권리금이 1억6800만원까지 올랐으나 다음달인 10월 들어서는 무려 47%나 떨어졌다. 10월과 11월을 비교해도 1000만원 이상 권리가 하락한 상황이다. 권리금 하락의 주요인은 매출 하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0~11월 현재 피자전문점 매물의 평균 매출액은 올해 평균인 1889만원에 못미치는 1600만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이같은 시세 하락이 전적으로 대형할인점의 피자 판매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업종 특성 때문에 피해를 보는 점포도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피자전문점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대형할인점을 반드시 사전 고려해서 입지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이어 `현재로썬 표본 매물수가 많지 않아 객관적인 데이터화가 어렵지만 매물이 더 쌓인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는 대략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90
기사 게재일 : 2010-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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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사이버창업전시관, 오는 18일 개설
창업박람회를 가고 싶어도 시간 여건이 되지 않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사이버창업전시관이 오픈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서울시 소상공인창업박람회` 개최에 맞춰 `서울사이버창업전시관`(www.isbex.org)을 개설할 예정이다. 사이버전시관은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터넷 가상 창업전시관으로 서울시의 검증을 거치므로 신뢰도 높은 창업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 넷상으로 구현되는 것이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창업 아이템을 테마와 업종별로 구성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말까지 500개의 아이템 라인업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시관은 총 3개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체적으로는 ▲1관 한식존, 패스트푸드존 등 외식산업 ▲2관 패션존, 생활용품존 등 도소매관 ▲3관 엔터테인먼트존, 미용·건강존, 청년창업존 등이다. 특히 사이트에 입점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엄격한 사전심사 기준이 적용돼 예비창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제품사진이나 동영상, e-book 방식의 카탈로그 등 시청각 자료를 대폭 활용해 온라인이라는 단점을 보완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가능하며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 번거로움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89
기사 게재일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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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에 길을 묻다>임대용 점포 매입땐 자영업자의 시각으로…
최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신모델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자산 증식의 으뜸 수단으로 평가받았던 아파트가 거래 부진 등의 침체로 인해 매력을 잃으면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창출 패러다임이 다양하게 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점포, 원룸텔, 고시원 등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재테크 모델이 집중 부각되고 있다. 이들은 적절한 입지에 자리 잡으면 꾸준한 수요가 발생해서 매달 일정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다만 이런 재테크 모델 중 성격이 다른 게 하나 있다. 바로 점포다. 다른 모델은 건물 자체의 입지가 중요하지만 점포를 선택할 때는 건물 입지는 1차 조건에 불과하다. 건물 중에서도 몇 층의 어떤 자리인가라는 세부 요소를 2차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점포를 고를 때 이처럼 2차적 요소까지 고려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점포의 경우 입주자 속성과 목적, 수익창출 형태가 기타 수익형 부동산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다. 점포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대부분 자영업자다. 자영업자는 해당 점포를 지나가는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수익을 올린다. 즉 오피스텔이나 원룸텔처럼 거주나 업무 목적으로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영업을 통한 이익창출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점포를 분양받거나 소유권 등기이전, 권리양도 등의 형태로 점포를 거래할 때는 계약에 앞서 해당 점포의 입지와 수익창출력을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 ▷역세상권인지 주거상권인지 ▷대로변에 있는지 이면도로면에 있는지 ▷주변상권 성격과 거래 점포에 들어올 만한 업종이 적절히 어우러질 수 있는지 ▷몇 층에 있고 내부 동선에서 점포 접근은 쉬운지 등이 바로 수익창출력을 결정 짓는 요소다. 결국 점포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점포가 자영업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영업자들에게 매력적인 점포는 점주 본인이 직접 영업을 할 때도 매력적이기 때문에 현재가치는 물론 잠재가치 상승까지 노릴 수 있다.
출처 : 헤럴드경제
글번호 : 5588
기사 게재일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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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없는 식당이 뜬다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없는 식당이 뜨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대형 음식점에 대해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나누라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산진구는 소형음식점 중 신청을 받아 금연음식점으로 지정했다. 부산진구 보건소에서는 2010년 6월 7일 금연음식점 계획서를 작성해 6월 8일부터 6월 18일까지 금연음식점을 모집했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음식업체 대상 위생 교육, 지역신문 및 방송, 인터넷, 우편홍보물 등을 활용해 참여를 독려했다. 그 결과 총 17곳이 신청했다. 보건소에선 7월 13일에 간담회를 개최하고 17곳을 모두 금연음식점으로 선정한 뒤 모니터링하고 있다. 금연음식점에선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제작한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음식점‘ 표지판과 홍보물을 여기저기에 붙여, 금연음식점 지정사실을 알리고 있다. 부산진구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금연음식점을 홍보 중이다.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태근 업주는 “금연식당 지정 이후에 손님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해주신다.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한다. 어린 아기들한테는 담배연기 간접흡연이 치명적인데 담배연기가 전혀 없다보니 아기 엄마들이 제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끔 과음을 하시면 손님들이 재떨이를 가져오라고 언성을 높이시는 분들이 계셔서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이제는 그런 분들도 밖으로 가서 흡연을 하시도록 유도한다”고 전했다. 부산진구 허목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금연음식점을 모니터링 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금연음식점을 모집해 관내 음식점의 전면 금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은 2009년 말 기준으로 약 42.6%다. 국민의 10명 중 4명이 담배를 핀다는 것. 점차 흡연 비율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 그 수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금연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2
글번호 : 5587
기사 게재일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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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빌딩은 4大門 안에 있다
상가건물 투자수익률, 도심이 최고 건물 가격대비 임대수입은 신촌서울에서 지난해 4분기부터 올 3분기까지 상가건물 투자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4대문 안 도심인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건물 가격대비 임대수입이 가장 많은 곳은 신촌이었다.한국부동산연구원이 최근 250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서울을 크게 도심, 강남, 신촌, 영등포로 나눠 상가건물 1028개 동(棟)을 조사한 결과 건물 주인들은 1년간 평균 7~8%대의 투자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나왔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은 3% 후반대에서 6% 중반대에 불과했다.투자수익률은 소득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을 더한 것이다. 소득수익률은 임대료수입, 자판기 수입 등 모든 소득을 건물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예컨대 10억원짜리 A건물에서 1년간 거둬들이는 총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소득수익률은 5%가 된다. 자본수익률은 건물가격 상승분을 수익으로 계산한 것이다. A건물이 1년 후에 10억5000만원이 됐다면 자본수익률은 5%(1년간 상승분 5000만원을 10억원으로 나눈 것)로, 이를 종합하면 A건물의 투자수익률은 10%가 된다.서울에서 소득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4.88%를 기록한 신촌으로 강남(3.95%)보다 1%포인트 정도 높았다. 반면 강남은 자본수익률이 3.84%로 신촌(2.05%)보다 많아 총 투자수익률(7.78%)은 신촌(6.95%)을 앞섰다. 강남은 건물 가격이 신촌보다 높아 소득수익률이 낮았지만, 건물 가격이 올라 총 투자수익률이 커진 것이다. 총 투자수익률은 도심이 8.27%로 가장 높았고 강남, 영등포(7.41%), 신촌 순이었다. 지방에서는 부산, 대구의 투자수익률이 5.7~6.6%로 높은 편이었다. 울산의 경우 소득수익률은 4.21%로 높은 편이었지만, 건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투자수익률은 3% 후반대였다.개별 점포로는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올랐을까.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인 `점포라인`이 서울에서 매물로 나온 1500여개의 상가를 25개 구(區)로 나눠 조사한 결과, 강북구의 매도호가가 가장 많이 올랐다. 강북구에서 매물로 나온 상가의 평균 매도호가는 지난해 10월 8400여만원에서 지난달 말 1억2000여만원으로 50% 가까이 올랐다.강북구 다음으로는 용산구가 1억1600여만원에서 1억7000여만원으로 뒤를 이었고 양천구와 종로구도 40% 이상 상승했다. 매도호가가 하락한 곳은 서대문구로 지난해 10월 평균 1억7000여만원에서 지난달에 1억4300여만원으로 16%쯤 낮아졌다.매도호가는 보증금과 권리금을 합한 것이다. 권리금만 놓고 보면 종로구가 8300여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북구와 용산구도 3000만~4000만원 정도 오르며 1년 사이 50% 안팎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구와 동대문구는 권리금이 1500만~2000만원쯤 하락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과장은 "권리금은 매출이 오르면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그만큼 장사가 잘됐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 조선일보
글번호 : 5586
기사 게재일 : 201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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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수퍼마켓, 신규개설 힘들 듯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재래시장이나 지하상가 등 전통상점가 주변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신규 개점이 어려워졌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전통상점가 500m 이내에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유통법을 찬성 241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2008년 6월 민주당 이시종 의원 등 10명이 유통산업 발전법 일부 개정안을 제출한 이후 2년 5개월 만에 처리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유통법 규제 범위를 벗어나는 부지가 많지 않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대규모 점포의 신규 개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여름부터 SSM 사업에 열을 올리던 대기업 계열 유통사들은 주춤거릴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당장 공사 중이던 점포들도 개점을 할 수 없게 됐기 때문. 특히 테스코 계열의 SSM인 익스프레스는 31개 사업장이 조정 중에 있는데 이 가운데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어 앞날을 알 수 없게 됐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이나 전통상점가 자영업자들은 SSM 규제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유통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두 단체는 “그간 대기업 유통업체들의 골목시장, 전통시장에 대한 무차별적인 SSM 진출에 대해 다소나마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들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진정한 SSM 규제가 이뤄진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상생법은 규제를 피해 가맹점 형식으로 SSM 사업을 지속하려는 유통사들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어느 한 쪽의 옳고 그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문제인 만큼 유통법 통과는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85
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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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금융위기 전 수준 회복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상가점포 권리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점포주들이 권리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체감경기와의 온도차로 인해 상가 보증금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상가 정보 전문업체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등록된 수도권 소재 상가 매물 1803건을 대상으로 권리금을 조사한 결과 평균 1억1718만원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1억711만원)에 비해 9.4% 오른 것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상가점포의 평균 권리금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8년 말 9050만원까지 떨어진 후 지난해 말 1억5372만원으로 올랐고 올해들어서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평균 권리금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 10월(1억1134만원) 수준을 넘어섰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2년을 지나 경기가 회복세를 타면서 상가 거래 시장의 분위기도 호전되고 있다”면서 “기업실적이 사상 최고라는 소식을 접한 점포주들이 줄줄이 호가를 높여 부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년 가까이 지속된 불황 탓에 ‘목 좋은 점포’만 거래가 되면서 권리금이 부풀려진 효과도 있다. 정 팀장은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장사가 되는 곳만 거래가 이뤄지면서 가격이 상승한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권리금이 고공행진을 했지만 서울과 수도권에서 점포의 실 거래량은 되레 줄었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 명동에 패스트패션 브랜드 등이 들어서면서 중구의 상가점포 평균 권리금은 2억원대로 급등했지만 명동을 제외한 곳은 권리금이 1억원에도 못미치는 곳이 많다. 정 팀장은 “지역내 핵심 상권의 권리금은 급등하고 주변 상권은 쇠퇴하는 양극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권리금 상승에도 불구하고 상가 보증금은 계속 내림세다. 10월 현재 상가점포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5524만원) 이후 3년 연속 하락세다. 보증금은 2008년 5122만원으로 떨어진 후 올해도 4661만원으로 하락했다. 정 팀장은 “권리금은 말 그대로 권리를 사고파는 가치이기 때문에 경기흐름에 민감한 반면 보증금은 그렇지 않다”면서 “보증금은 세입자와 주인이 체결하는 ‘중장기 임대차 계약에 따른 것’인 만큼 재계약 기간이 도래하는 향후 3∼4년 이후에나 대세 상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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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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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점포 권리금 내겠다"
자영업자의 76%가 점포 거래를 할때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구체적으로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답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와 대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두드러질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출처 : 한국경제
글번호 : 5583
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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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하겠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이란 어떤 권리나 이익을 넘겨주는 대가로 주고받는 돈으로 이를 테면 건물, 토지의 위치나 영업상 가지는 특수 가치에 대한 이익.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점포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전무하기 때문에 권리금을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권리금이 없는 점포의 경우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권리금 지불의사를 밝힌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으며,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28명이나 돼 전체 7%를 차지하기도 했다. 또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18%에 달했다. 한편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대답한 응답자 92명 중 59명이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아예 권리금 자체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인원은 9%(33명)에 지나지 않아 설문자 중 90% 이상이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의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영업 발전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점포라인의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글번호 : 5582
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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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점포 경쟁력 있다면, 대다수 '권리금 지불 의사'
일선 자영업자의 3/4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글번호 : 5581
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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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점포 거래 시 권리금 내겠다'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자영업자의 4분의3 이상이 점포 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와 대비해 차별화된 경쟁력이 두드러질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확실히 구별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이기 때문.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 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권리금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도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글번호 : 5580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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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권리금 필요하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자영업자의 75%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375명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24.5%인 92명이었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69명(18%)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장경철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이데일리
글번호 : 5579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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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점포거래 시 권리금 내겠다
일선 자영업자의 3/4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일보
글번호 : 5578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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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권리금 내겠다
일선 자영업자의 3/4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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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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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비용은 6,570만원"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전국 소상공인의 창업 비용은 6,57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이 지난 5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창업실태와 경영현황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6개 시도 소상공인 사업체 10,069개를 대상으로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 10개 업종에 대해 실시했다. 조사결과 소상공인 사업주의 연령은 40~50대가 가장 많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8.8개월, 창업비용은 6,570만원, 평균영업기간은 9.5년 등으로 조사되었다. 또 소상공인의 70% 이상이 전년 대비 고객 수, 매출액, 순이익 등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금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준비된 창업 유도 및 유망창업 활성화, 휴폐업 등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중소 소매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나들가게 육성, 유망 소상공인의 프랜차이즈화 유도 등 소상공인의 사업성공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실태조사결과 사업체 형태는 독립점이 대부분(92.4%)을 차지했으며며 사업장 입지는 도로변 상점가에 51.8%가 소재했다. 영업기간은 1~5년 미만이 292%, 5~10년은 28.9%를 차지했으며 10~20년은 26.7%를 기록했다. 성장단계별로 매출 이익이 감소하는 쇠퇴기가 44.0%로 높은 편이며 성숙 안정기 33.8%, 성장기가 11.0% 순으로 분포되었고 사업주 연령대는 50대 이상 49.8%, 40대 33.7%를 차지했으며 30대는 14.5%, 20대는 1.8%를 나타냈다. 사업장 소유형태는 보증부 월세 35.0%, 월세 29.0%, 소유 27.2%, 전세 8.0% 순으로 분포되었다. 창업 동기는 생계유지 목적이 80.2%로 압도적으로 높아 생계형 창업이 다수를 차지했다. 창업준비 기간이 길수록 매출 증가 효과가 높으며 최적의 준비기간은 1~2년 수준이다. 창업준비 기간에 따른 월평균 매출액은 1개월 미만이 932만원, 1~3개월이 732만원을 기록했고 3~6개월이 1,104만원, 6개월~1년이 1,076만원, 1~2년이 1,162만원, 2년 이상이 1,076만원의 매출액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업직전 직업은 자영업 34.2%, 블루칼라 21.9%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전에 사업체 운영경험자 35.9% 중 실패경험자는 31.2% 로 나타났다. 창업에 소요되는 평균비용은 6,570만원(창업당시 가치기준)이며 이중 자기자본 평균비율은 74.8% 수준이었다. 월평균 매출액은 ‘400만원 이하’가 58.3%로 가장 많았으며 월평균 순이익은 ‘1~100만원’이 30.8%, ‘적자 및 무수입’이 26.8%로 소상공인 과반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공의 요인으로는 친절서비스 강화 등 자구노력이 74.3%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시설개선을 통한 고객유치(29.2%), 경영기법개선(23.1%)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소상공인 중 폐업(5.3%), 전직(3.8%), 업종전환(1.5%) 등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업체는 10.6%(약 28만개) 수준으로 조사됐다...[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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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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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권리금 지불의사 있다!
일선 자영업자의 75%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을 하겠다고 밝혔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또,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 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비즈플레이스
글번호 : 5575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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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권리금 내겠다
일선 자영업자의 3/4 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 존속 여부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충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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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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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지고 중·저가 일식 창업이 유행
일식 창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외식업종 가운데 대표적인 고급업종인 스시를 비롯한 고급 일식집보다 중·저가 일식 창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불황으로 일식 수요가 가격이 비싼 고급 일식점에서 저렴한 퓨전 일식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이청명(55·가명)씨는 2006년 창업 이래 하루 매출 7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잘나가는 고급 스시점주였다. 웰빙 열풍을 타고 고급 일식을 찾는 고객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씨의 사업은 2008년부터 기울기 시작했다. 이 씨는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서 고객들이 비싼 자신의 가게를 찾는 일이 뜸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비싼 월세를 감당하다 못해 이 씨는 자신의 가게를 내놓게 됐다. 점포라인에 따르면 고급 일식집은 지난 8월 평균 매출 7000만원에서 지난 9월 3080만원으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매출이 줄면서 자연스레 권리금과 매매호가 하락으로 이어졌다. 8월 고급 일식집 권리금은 2억7833만원인 반면 9월에는 1억1441만원대로 낮아졌다. 매매호가 역시 8월 3억5666만원에서 9월 1억6909만원으로 반토막 났다. 고급 일식점의 점포사정이 악화되자 운영을 포기하고 신규매물로 나오는 점포물량도 급증했다. 고급 일식집은 8월 6건이었지만 9월 36건으로 6배나 늘어났다. 반면 저렴한 퓨전 일식은 업계에서 2010년 하반기 유망창업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올 한 해 돈부리, 일본식 돈까스, 라멘, 우동 등의 메뉴는 20~30대 젊은 여성들의 인기를 얻으며 창업시장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인기를 타고 퓨전 일식 프랜차이즈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전통 면 전문점 하꼬야는 가맹점이 작년 35곳에서 11월 현재 56곳으로 늘었다. 매달 3곳 이상 오픈하고 있어서 예비 창업자들에게 일식 창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꼬야 박보준 부장은 “하루 평균 매출 90만원 정도는 나온다”며 “불황기에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인기”라고 말했다. 하꼬야는 젊은층 외에도 백화점고객과 주상복합에 거주하는 40~50대도 고객으로 많이 찾아오는 점이 장점이 있다. 하꼬야 관계자는 “돼지사골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 찾아오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2000년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업을 시작한 미소야는 퓨전 일본 음식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로 자리 잡고 있다. 2007년 148개 매장에서 올해 11월 현재 290여개로 늘어나는 등 성장세다. 미소야 관계자는 “돈가스, 우동, 초밥 등 기본 일식에 대한 수요는 늘 있다”며 “안정적으로 창업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라고 밝혔다. 대학생 이영희(24·혜화동)씨는 ‘안가본 사람 빼고 다 가봤다’는 말로 미소야에 대해 표현했다. 이 씨는 “저렴한 가격에 일본식 특유의 바삭거리는 돈가스를 먹기 위해 미소야를 찾는다”며 미소야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또 일식퓨전주점도 인기다. 일식퓨전주점이란 요즘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오뎅빠나 이자카야 등을 말한다. 정서와 메뉴는 우리나라 포장마차와 비슷하지만 인테리어와 메뉴의 상당부분은 정통일식주점인 이자까야에서 차용해왔다. 장기간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오피스 상권 1층에 소규모로 생겨난 퓨전 주점들이 현재 바람을 타고 있다. 일식퓨전주점은 퇴근길 상권으로 불리기 때문에 강남, 강북 등 오피스의 소비수준에 크게 상관없이 평균 매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오피스 상권의 인근 주류점에 비해 퓨전 주점은 만원 미만의 안주에서 그 이상까지 다양하게 구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경쟁력도 있다. 부담없다는 점이 오피스권 넥타이 부대에 크게 어필하고 있어서 11월 현재 일부 상권에는 포화 상태일 정도로 인기다.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퓨전 일식 창업의 인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소비심리가 빠르게 회복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가를 중심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콘셉트가 연말까지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출처 : 이투데이
글번호 : 5573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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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입지 뛰어나면 권리금 낼 수 있다
일선 자영업자 10명중 여덟 명은 점포거래 때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정대홍 점포라인 팀장은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박종희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팀장은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씨티신문
글번호 : 5572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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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불황 이전 시세 거의 회복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근접했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에 따르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가 평균 호가 1억 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전인 2007년 10월 시세였던 1억 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로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 2,206만원(15.57%) 오른 것. 더 상세히 살펴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 대비 864만원(15.64%)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583만원(5.2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점포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의 안정된 창업이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하면 소위 ‘장사가 잘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성사되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곳으로는 국내 최고의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을 들 수 있겠다. 명동은 구별 권리금만도 1억 8,000만원에서 2억원대로 전국 최고수준. 하지만 명동을 제외한 중구의 기타 지역 점포들은 권리금이 채 1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기타 서울지역과 수도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음에도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 판단한 후 계약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출처 : 창업경영신문
글번호 : 5571
기사 게재일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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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청신호? 상가 권리금 상승세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한강타임즈
글번호 : 5570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870
권리매매 점포시세 불황 이전 수준 회복세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코노미타임즈
글번호 : 5569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885
자영업자 권리금, 불황 이전으로 거의 회복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뉴스에이
글번호 : 5568
기사 게재일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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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불황 이전 시세 거의 회복
[파이낸스투데이]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FN투데이
글번호 : 5567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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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76% "권리금 지불 의사 있다"
일선 자영업자의 4분의 3이상이 점포거래 시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9일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다른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다른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아주경제
글번호 : 5566
기사 게재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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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이전 권리금 시세 거의 회복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충청일보
글번호 : 5565
기사 게재일 : 2010-11-09
조회 : 1623
권리는 상승, 거래는 부진... 왜?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64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827
상가 거래는 지지부진, 권리금은 완전 회복?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의 수준에 거의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이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의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하는 한편,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리금 양극화 현상도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경우가 중구다. 중구에는 국내 최고 상권 중 하나인 명동이 있어서 구별 권리금도 1억8000만원~2억 원대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정작 안을 들여다보면 명동 상권 내 점포 권리금은 2~3억원을 호가하는 반면 명동을 제외한 기타 지역 소재 점포들은 권리금 1억원이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기타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 같은 현상은 공통적으로 관찰된다. 구 또는 지역 내 핵심상권의 경우 권리금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변 점포나 동네 소규모 상권의 점포들은 영업 악화가 이어지면서 권리금 자체를 포기하고 시설비만 받겠다는 곳도 부지기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타 경제 영역과 마찬가지로 창업계에도 자본 집중에 의한 대형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지역 내 핵심 상권의 중력 효과가 계속 커지면서 주변 지역의 상권 지속력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어 결국 자본 규모 1억원 이하의 영세 상인들만 이중고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같은 자영업자라도 자본규모가 적게는 5억에서 많게는 수십 억에 달하는 경우, 월 평균 매출 자체가 다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권리매매 시세는 올랐지만 정작 거래 시 체감 상황은 여전히 불황인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수요가 받쳐줄 때 가능한 일이지만 핵심 상권 점포는 비싸서, 주변 소규모 상권 점포는 장사가 안될까봐 사겠다는 사람이 나서지 않기 때문에 자연히 거래도 지지부진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점포를 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세가 오른다는 것은 국내 경기 호전에 대한 매물주들의 기대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점포를 구할 때 책정된 권리금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해보고 계약을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프라임경제
글번호 : 5563
기사 게재일 : 2010-11-05
조회 : 1064
종로점포에 전국이 무릎 꿇는다
자영업이 가장 발달한 서울에서도 초특급으로 꼽히는 4곳의 상권이 있다. 바로 강남역, 종로, 홍대, 명동이다. 이들 상권은 98년외환위기, 08년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집객력을 과시하며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점포시세를 유지하고 있다. 모두 초특급으로 인정받고 있는 지역이고 어떤 아이템으로 시작해도 성공률이 높은 곳이지만 이들 상권의 위상에도 격차는 존재한다. 유동인구 계층과 특화된 업종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들 상권 간 점포시세 격차는 얼마나 될까? 또 각 상권에서 잘되는 업종은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올해 들어 점포라인에 등록된 4개 상권 소재 점포 931개를 분석해봤다. 점포 비용 1위는 ‘종로 상권’ 분석 결과에 따르면 4개 상권 중에서도 점포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은 종로 상권인 것으로 파악됐다. 종로 상권의 점포 시세는 2억843만원. 점포 면적 1m2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143만3001원, 3.3m2( 3㎡)기준으로는 473만7215원에 달했다. 즉 66㎡ 점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평균 9474만43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의미다. 동일한 기간에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전체 매물의 1m2당 시세는 종로 상권의 69%(98만4809원) 수준에 그쳤다. 66㎡ 점포 인수 시 필요한 자금은6511만1632원으로 종로와 비교 시 약 3000만원 가량 차이가 난다. 명동 상권은 기업들이 홍보 및 시장분석을 위해 A급 입지마다 진출해 있고 해당 점포들은 매우 높은 시세를 자랑한다. 이번 조사는 자영업자 간 점포 양수도 매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업이 임차한 점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종로 다음으로 비싼 상권은 홍대. 홍대 상권은 평균 시세 1억8985만원으로 기타 지역에 비해 저렴해 보이지만 평균 점포 면적이 타 상권 대비 적어 1m2당 시세 133만5655원을 기록해 종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권으로 손꼽히던 명동은 1m2당 시세가 124만6882원으로 4개 상권 중에서 가장 낮았다. 강남역 상권은 128만1007원으로 명동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보증금은 종로, 권리금은 홍대 종로 상권이 국내 최고라는 명동을 제칠 수 있었던 이유는 전국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보증금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로 상권의 평균 보증금은 7021만원, 1m2당 시세로 보면 48만2709원에 달했다. 이어 강남역 상권이 6455만원, 1m2당 42만4503원, 홍대가 5096만원, 1m2당 35만8520원 선으로 나타났다. 명동은 4844만원, 1m2당 29만9049원으로 종로상권의 60% 수준에 그쳤다. 권리금은 홍대 상권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역 점포들의 평균 보증금은 1억3888만원. 1m2당 금액으로는 97만7065원에 달했다. 홍대 상권 다음으로 높은 곳은 종로 상권으로 평균 권리금은 1억3821만원이었다. 1m2당 금액으로는 95만223원. 명동 상권이 1m2당 94만7771원으로 뒤를 이었다. 명동 상권의 평균 권리금은 1억5352만원으로 4개 지역 중 가장 높았으나 이는 점포들의 평균 면적이 타 지역 대비 9.9~19.9m2 넓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강남역 상권은 평균 권리금 1억3024만원, 1m2당 85만6504원으로 조사돼 4개 지역 중에서는 권리금 수준이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Pnn
글번호 : 5562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1041
권리금, 불황 이전 시세 거의 회복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은 8일 자영업자 간 거래되는 권리매매 점포 시세가 불황 이전 수준에 거의 근접했다고 밝혔다. 점포라인은 지난 10월 들어 자사 DB에 등록된 서울/수도권 소재의 점포 매물 1803건의 시세를 조사한 결과 평균 호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불황 이전인 2007년 10월 시세 1억6658만원의 98.32%에 달하는 수치며 불황이 시장을 뒤흔든 2008년 10월 시세에 비해서는 15.57%(2206만원) 오른 것이다. 아울러 올 10월 평균 보증금은 4660만원으로 2007년에 비해서는 15.64%(864만원) 떨어졌지만 권리금은 오히려 1억1718만원으로 5.23%(583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자영업자들이 점포의 권리매매를 진행할 때 지불하는 권리금의 경우 이미 불황 이전의 수준을 회복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불황의 여파로 낮아진 보증금은 아직 상승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점포라인은 권리금 시세가 거의 회복됐지만 정작 거래 상황은 지지부진해 예비창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점포라인 관계자는 “불황이 2년 여 가까이 지속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이 검증된 점포만 거래가 이뤄지는 등 ‘안정’ 키워드가 창업의 주요 경향으로 자리잡았다”며 “리스크가 큰 업종이나 자리는 지양하고 소위 말하는 ‘장사가 되는 목 좋은 자리’만 거래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아주경제
글번호 : 5561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1053
서울·수도권 점포 권리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 회복
수도권 점포 권리가(보증금+권리금)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상업용 부동산 중개업체인 점포라인은 자사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연간 1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서울ㆍ수도권 점포 평균 권리가는 1억6378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억6658만원에 육박하는 것이다. 지난해 1억5372만원보다는 6.5%(1006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3분기 전체를 놓고 봐도 상승세다. 올해 3분기 점포 권리가는 1억5374만원으로 지난해 1억4752만원을 넘어서 2007년 1억5971만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일단 수치만 놓고 보면 상가시장 회복세 예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상가시장 경기는 여전히 침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정대홍 점포라인 콘텐츠팀장은 "올해에는 우량 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뤄졌기 때문에 평균 권리가가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9~10월 거래량은 예년에 비해 70% 수준이다.
출처 : 매일경제
글번호 : 5560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989
자영업자 76% "점포 권리금 지불의사 있어"
--> 일선 자영업자의 4분의 3 이상이 점포거래시 상권 등 여건이 좋은 경우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점포거래 전문업체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달 간 인터넷을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전체 참여자 375명 중 75.5%(283명)가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응답자 중 50%는(186명)은 다른 점포에 비해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답했다. 점포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18%(69명)였다.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9%(33명)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 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 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사실상 없는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대부분의 실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게 점포라인 설명이다.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존하는 만큼 사라지김 힘들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박종희 팀장도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머니투데이
글번호 : 5559
기사 게재일 : 2010-11-08
조회 : 1411
자영업자 76%, “권리금 내겠다”
일선 자영업자 중 대다수가 권리금을 지불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이 지난 한 달간 점포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 참여자 중 75.5%에 달하는 283명이 권리금 지불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권리금을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24.5%인 92명에 그쳤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를 보면 권리금을 지불하겠다고 한 283명 중 186명은 타 점포 대비 우월한 경쟁력이 있을 때 지불하겠다고 답했다. 권리금의 특성 자체가 타 점포와 차별화되는 강점이 있어야 지불하는 금액인 만큼 실질적인 지불 의사를 밝힌 것이다.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거래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도 전체의 7%인 28명이나 됐다. 특히 점포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강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권과 점포 입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권리금을 지불하되 A급 상권이 아니면 지불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18%인 69명이었다. 이에 비해 점포 권리금을 지불할 수 없다고 한 응답자들은 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권리금 지불 의사가 없는 92명 중 59명이 바닥 권리금은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했다. A급 상권이면 권리금을 내겠다는 사람보다 약간 적은 수치다. 바닥 권리금은 점포가 위치한 상권 자체의 집객력을 인정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이와 함께 권리금 자체를 아예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9%인 33명에 불과했다. 권리금은 앞서 언급된 바닥 권리금 외에도 매출액 등 영업상황과 인테리어 및 점포 내 집기 등 시설 현황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책정된다. 즉 점포 거래시 어떤 식으로든 이전 점주의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응답자가 90%를 넘는 셈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기불황으로 창업비용이 점차 소자본화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일선 자영업자들이 권리금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나선 것이어서 주목된다. 영업 중인 점포를 인수하려고 할 때 그 점포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전무한 만큼 권리금을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밖에 없고 실제로 이것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권리금이 없는 점포는 실제 하자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가 있을 거라는 의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권리금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이미 권리거래 자체가 수십 년째 이어져오고 있고, 어떤 형태로든 자영업 프리미엄이라는 요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만큼 사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지만 추후 책정 기준이나 거래 규칙이 정착되면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 가치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권리금은 점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 그 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근로의욕 고취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주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서도 권리금이 가진 사회적 순기능을 살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58
기사 게재일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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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알면성공보인다] <27ㆍ끝> 미아삼거리
강북 최대 쇼핑街 …젊은층 입맛 공략하라롯데백화점ㆍ미아CGV 인접 유동인구 많아고깃집ㆍ맥주전문점 등 중저가 아이템 유망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미아삼거리 상권은 백화점과 대형마트들이 모여있는 서울 성북구 최대의 쇼핑중심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 장위동과 종암동, 돈암동의 세 지역으로 갈라지는 곳에 위치해 있으며 20대에서 50대까지 폭넓은 유입인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배후소비의 중심이 되는 주택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 등이 조성돼 있어 잠재적인 수요가 확실하고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다만 남쪽으로는 미아사거리, 북쪽으로 삼양동 입구사거리가 상권의 확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과, 노후한 저층 건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돼 점포 신설이 수월하지 않다는 게 단점이다. 미아삼거리 상권은 지하철 4호선과 버스 정류장이 집객시설과 잘 맞물려 있어 대로변 상권에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또 골목길마다 20~30대 젊은 세대를 위한 주점과 서비스 업종이 많이 입점해 있다. 때문에 상권 내 백화점에서 쇼핑을 즐기거나 영화를 관람한 후 먹자골목으로의 이동할 수 있는 집중적인 모객에 유리한 동선을 갖추고 있다.하지만 미아삼거리 상권은 외부 유입 인구보다 주변 주택지역과 아파트단지의 주민들에서 발생하는 소비가 더 크다. 근린생활상권으로서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특히 미아삼거리역 출구마다 이용객들의 성향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할 때는 그 특성에 따라 위치를 정하고 적합한 업종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미아삼거리 상권은 강북에서도 수위를 다투는 규모와 유동인구를 자랑하지만 객단가 자체는 낮게 형성된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매력적 아이템과 업종을 선택해 박리다매 전략으로 승부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미아삼거리역 2ㆍ3번 출구 `왕중왕`= 미아삼거리 상권은 도봉로를 따라 형성된 대로변 상권이다. 평일에도 인근 학교의 학생들로 인해 거리 전체가 장사진을 이룬다. 또 이마트와 숭인시장이 있는 도로변은 주부들의 장보기로 활기찬 모습이다.특히 롯데백화점과 영화관 CGV가 있는 2번 출구, 숭인시장과 주택단지로 이어지는 4ㆍ5번 출구, 그리고 2ㆍ3번 출구 안쪽의 먹자골목이 핵심 상권으로 평가받고 있다.외부인구 유입이 가장 많은 곳은 2ㆍ3번 출구의 미아CGV와 먹자골목 방향이다. 주간에는 롯데백화점이, 야간에는 미아CGV가 집객시설 역할을 하고 있어 시간대와 상관없이 수많은 유동인구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곳은 10대 청소년들부터 20~30대 젊은층이 주 고객이다. 고깃집, 노래방, PC방, DVD방, 맥주전문점, 퓨전주점 등의 외식 및 서비스 업종이 대부분이다. 젊은층 고객들을 위한 패션전문점들도 눈에 띈다.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이영숙(39ㆍ여)씨는 "영화관 유입 인구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곳이 이 지역 근린 상권"이라며 "인근에 백화점이 있어 이와 겹치지 않는 중저가 아이템 상품들도 잘 팔린다"고 말했다.숭인시장 입구로 연결된 5번 출구와 주택단지로의 유동인구가 많은 4번 출구는 대표적인 근린상권이다. 백화점 등의 대형 유통상권이 많지만 재래시장이 공존하는 이같은 모습은 미아삼거리 상권의 폭넓은 배후 소비 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4번 출구 방향은 밀집된 주택가를 바탕으로 중국집, 치킨ㆍ호프, 편의점, 학원, 안경점, 약국, 커피전문점, 뷰티클리닉, 미용실 등 생활 밀착형 근린업종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비스업 32.3% 가장 많아 = 중소기업청과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등에 따르면 미아삼거리 상권에는 서비스업이 32.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음식ㆍ숙박업(28.3%), 기타(26.90%), 도소매업(12.50%) 순이었다. 1위로 꼽힌 서비스업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동산(21.5%)과 병원(15.7%)이 강세를 보였다. 학원은 13.3%, 기타가 36.5%를 차지했다. 음식ㆍ숙박업의 경우 한식이 절반 가까운 42.8%를 기록해 가장 많았다. 기타(32.5%), 호프(10.0%), 분식(4.7%)이 뒤를 이었다.미아삼거리 역세권은 유입인구가 풍부하다. 때문에 점포 권리금이 5000만원에서 2억원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특히 더 활성화 된 지역의 경우 1층 33.06㎡( 33㎡)의 권리금은 1억~1억5000만원, 보증금이 7000만~8000만원, 월 임대료가 200만~350만원 수준으로 집계된다. 권리금을 포함하면 강남구와 비교해도 창업비용이 비슷하거나 그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장경철 이사는 "미아삼거리 상권은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의 상권 파워가 꽤 높은 지역"이라며 "백화점들과 경쟁하는 업종을 피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창업 아이템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템이 좋다고 해도 시세 이상의 권리금을 주면서까지 무리하게 창업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아시아경제
글번호 : 5557
기사 게재일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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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사실상 SSM 입점 제한
대형할인마트와 대기업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나왔다. 광주광역시는 다음달 9일 부터 열리는 광주시의회 정례회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안>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유통업의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500㎡ 이상의 중대형 점포가 기존 전통시장이나 상권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는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대상 점포에 대해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와 대기업이 운영하는 SSM(프랜차이즈형 사업도 포함) 등 `준대규모 점포’,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500~3000㎡ 이하 `일반 준대규모 점포’로 확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사업자는 건축허가 신청 또는 점포 개설공사 30일 전에 사업계획서를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동네 상권 또는 전통 재래시장 인근에 대형할인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영세 상인들의 영업권과 생존권을 보장하겠다는 광주시의회의 의중이 잘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또 기업들이 점포 면적을 교묘하게 조절할 것을 우려해 500㎡ 이하의 점포에 대해서는 전통시장상인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기타 지역에서의 분쟁 발생에 대비해 대규모 점포의 등록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등록심의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광주시청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조례안`이라며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자평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에서는 SSM으로 인한 기존 상인들의 피해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중요한 것은 SSM에 부정적인 지역 사회들에게 광주의 이같은 조례안이 하나의 롤모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역마다 상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SSM이 반드시 지역분쟁과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파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경쟁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SSM` 정서가 보다 보편화 돼 있는 상황이다. 서울만 해도 SSM으로 인해 매출이 반토막나고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자영업자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상황이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SSM은 소비자 편의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지만 기존 상인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감자로 자리잡고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자율경쟁이라는 경제 시스템간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56
기사 게재일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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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시 전기료 3배 보상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김의석 기자] 11월부터 한국전력(이하 한전)의 잘못으로 정전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받게 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만이 아닌 사소한 실수에 의한 정전에도 적용된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전기사용의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고 약관 운영에서 나타난 소비자 권익보호의 미비점을 개선해 전기 공급 약관을 대폭 개정하고 시행키로 했다. 또 저압 공급 벙위를 현행 100KW 미만에서 500KW 미만까지로 확대해 고압(22,900V) 수전설비 설치에 따른 추가비용 부담없이 계약 전력을 증설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단, 저압으로 공급받을 경우 고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기요금 단가는 높아지므로 고객이 고압과 저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한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만 정전피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경과실에 따른 한전의 정전피해 배상을 면책해왔다. 개정된 약관은 소비자의 권익 강화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정전피해 배상의 발동조건을 ‘한전의 직접적인 책임으로 전기 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로 해 경과실로 인한 정전피해 배상도 가능하도록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 금번 정전 손해배상 기준 강화의 의미는 비록 배상 한도액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한국 전력이 경과실에 의한 정전피해까지도 배상하도록 규정한 점에 있다. 금번 개정 시 정전 손해배상 기준은 정전 발생시간 전기요금의 3배로 규정했으나 이 배상기준은 잠정적으로 도입한 기준이며 추후 해외사례 조사,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11년에 적정한 수준의 배상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고압 고객에게만 공급하던 예비 전력을 PC방, 병원, 방송국, 전산 통신시설 유수 지배수 펌프장 및 정전 민감 중소기업 등 500KW 미만 저압고객에 대하여도 예비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고품질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계절 변경 시 정확한 요금 계산을 위해 중간검침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계약전력 1,000KW이상 고압 고객만 계절변경 시 중간검침을 시행하고 있으나 계기 성능이 향상되고 사용량 데이터의 확보 등에 따라... [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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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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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대형마트, 사기 조심하세요"
어느 동네에나 하나씩은 있는 대형 슈퍼마켓이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어 점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업상황이 악화된 대형 마트를 상대로 돈 한푼 없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운영권을 빼앗아 부당이득을 챙겨온 사기단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수사대 발표에 따르면 이들 사기꾼 일당은 자금난을 겪는 대형마트를 매입할 것처럼 속이고 시설과 상품 일체를 인도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보유 상품을 헐값에 팔아 넘겨 모두 15억5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다. 사기꾼 일당은 이 과정에서 계약서를 통해 약정한 양수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물론 마트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임금 지불을 요구하는 직원들에게는 폭력배를 동원해 폭행도 서슴치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일당들은 운영 또는 개업 목적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점주들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갚지 못할 경우 마트를 헐값에 인수하겠다는 특약을 삽입해 실제로 마트를 손에 넣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 수사대의 설명이다. 이처럼 조직적인 사기 피해를 입은 점주들 중에서는 충격을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어떻게든 매매계약서를 쓰고 난 후에는 마트 매출액으로 매매계약금을 지불하는 등 밑천 한 푼 없이 마트를 가로채는 수법이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매매계약서를 쓰고 난 후 인수자 측 말만 믿고 운영권을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 불의의 피해를 입기 쉽다"며 "계약금과 중도금을 미리 받고 잔금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운영권을 넘겨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54
기사 게재일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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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불황 탈출"
지난 1년 간 서울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회복된 곳은 종로구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10월 등록된 서울 25개구 소재 점포매물 2654개의 1년 간 권리금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종로구가 55.83%(4683만원) 올라 수위를 차지했다. 종로구는 종로 상권을 포함, 인사동, 삼청동 상권이 몰려 있는 전통적인 상업지구지만 지난 2008년 10월 금융위기 이후 개인과 기업들의 임차 수요가 모두 감소하면서 권리금이 급감한 바 있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씩이나마 살아나고 있고 이전에 비해 임대료 수준이 낮아지면서 종로 상권의 강점이 재부각됨에 따라 빠른 속도로 이전 시세를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종로구 다음으로 시세가 오른 곳은 강북구였다. 강북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간 51.91%(3124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나 회복세를 짐작케 한다. 강북구는 수유역 상권 외엔 이렇다 할 상권이 없었지만 뉴타운이 조성되면서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도 높은 관심을 얻어 왔다. 그러나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입주 상황이 알려지면서 기대치를 충족치 못해 권리금도 뚝 떨어졌었다. 이어 용산구가 민자역사 개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51%(4109만원) 올랐고, 양천구도 9호선 효과의 발현과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재료로 삼아 44.75%(3513만원) 올랐다. 이에 비해 종로와 인접한 중구는 권리금 하락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 소재 점포들의 권리금은 1년 전에 비해 35.52%(6296만원) 떨어진 상태. 중구에는 명동 상권이 위치해있지만 명동을 빼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들이 많고 활성화 정도도 덜하다. 얼마 전 조사된 명동 상권 소재 점포들의 평균 권리금이 2억 원에 육박하던 것을 감안하면 명동 이외 지역의 점포 권리금은 1억 원 선에서 형성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중구의 경우 점포 위치에 따른 권리금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의미다. 중구 다음으로는 노원구 소재 점포의 권리금이 많이 내렸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1년 간 29.53%(4245만원)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은평구 27.58%(3241만원), 서대문구 17.91%(2182만원), 동대문구 15.12%(1490만원) 순이었다. 한편 1년 간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용산구로 나타났다. 용산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186만원에서 266만원으로 43.01%(80만원) 올랐다. 용산구 다음으로 많이 오른 곳은 광진구 39.89%(75만원), 종로구 31.64%(87만원) 순이었다. 반면 월 임대료가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은평구였다. 은평구 소재 점포들의 평균 월 임대료는 375만원에서 206만원으로 45.07%(169만원) 내렸다. 이어 중구 26.49%(111만원), 노원구 14.77%(3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지역별 이슈와 영업상황에 따라 변화가 심하지만 최근 흐름은 전체적인 상승세라고 볼 수 있다"며 "일부 권리금이 하락한 지역도 거꾸로 생각해보면 점포비용 부담이 줄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부러 기피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출처 : 점포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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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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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서울 시세, 9월 대비 4.05% ↑
10월 서울 지역 점포 시세가 전월 대비 4.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거래 전문기업 점포라인 DB에 10월 들어 등록된 서울 소재 점포매물 1548개를 조사한 결과 평균 매매가는 1억6203만원으로 전월 대비 63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보증금은 4418만원에서 4691만원으로 273만원(6.18%) 올랐고 권리금도 1억1154만원에서 1억1511만원으로 357만원(3.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구별로 보면 17개 구에서 매매가가 올랐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영등포구로 9월 1억701만원의 시세를 보였으나 10월에는 1억7336만원으로 62.00%(6635만원) 올랐다. 이어 양천구가 1억694만원에서 1억5966만원으로 49.30% 올랐고 서대문구도 9863만원에서 1억4352만원으로 45.51% 올랐다. 이 밖에 광진구, 서초구, 성동구, 강서구 등지에서도 각각 17~34%의 권리금 상승세가 관찰됐다. 시세가 떨어진 지역도 하락폭은 그리 크지 않았다. 8개 구 중 매매가 낙폭이 가장 컸던 지역은 동대문구였다. 동대문구 매매가는 9월 1억3668만원에서 10월 1억2317만원으로 9.88%(1351만원)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어 은평구가 1억4148만원에서 1억2833만원으로 9.29%(1315만원), 강남구가 2억900만원에서 1억9288만원으로 7.71%(1612만원) 떨어졌다. 금액으로는 강남구 낙폭이 제일 컸지만 기존 시세가 있어 여전히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세를 보였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구별 권리금 동향을 보면 오른 지역은 크게 올랐고 내린 지역은 적게 내리는 모습이 관찰됐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서울 지역 시세는 11월 들어서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며 “서울 지역 창업희망자는 자금조달 계획을 충분히 세워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52
기사 게재일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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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시세, 3째주 동향은
점포매물 시세가 서울 지역의 강세에 힘입어 3주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이번 주 점포라인 DB에 등록된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점포매물 시세는 1억6507만원으로 지난 주에 비해 3.92%(622만원) 올랐다. 등록된 매물은 525건(평균면적 161.98㎡)으로 전주 대비 11.70%(55개) 늘었다. 평균 보증금은 4557만원으로 지난주에 비해 110만원(2.36%) 내렸으나 권리금은 732만원(6.53%) 오른 1억1218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주 시세 상승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관찰된 것이어서 실제 점포를 거래하는 자영업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즉, 이번 주 오름세가 다음 주가 되면 조정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오름폭이 과도하지 않아 1억7000만원 선까지는 시세가 더 오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시세 상승 배경에는 창업대기 수요가 서서히 움직일 때가 됐다는 시장의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예상과 달리 10월에 들어선 이후에도 점포 실수요자들이 많지 않았지만 연말 대목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이상 거래를 미루기 힘들어졌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점포라인 정대홍 팀장은 “서서히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다만 과도한 프리미엄은 활기를 되찾고 있는 자영업계를 다시 가라앉힐 수 있는 만큼 점포 판매자들의 합리적인 가격 책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 10월 3주 매물로 등록된 점포는 총 347개(평균면적 158.67㎡)로 전주 대비 1.98%(7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0.81%(1691만원) 오른 1억 7328만원이었다.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132만원(2.85%) 오른 4756만원, 평균 권리금은 1558만원(14.15%) 오른 1억2571만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은 근래 들어 1억5000만원 중반에서 1억6000만원 초반 선을 오르내리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번 주 들어 권리금이 단숨에 1500만원 넘게 오르는 등 급등세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서울 지역 시세를 세부적으로 보면 전체 25개 구 중 16개 구에서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권리금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로 지난 주 7935만원에서 이번 주 1억4000만원으로 76.43%(6065만원) 증가했다. 서초구 지역 점포가 1억1550만원에서 1억9300만원으로 67.10%(7750만원) 올라 뒤를 이었다. 서초구 지역은 상승액 부분에서 수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양천구가 51.28%(5555만원), 은평구가 48.43%(2719만원), 노원구가 46.93%(3783만원), 종로구가 44.60%(4795만원), 강서구가 39.81%(3881만원) 오르는 등 서울 서부, 북부 지역에서 권리금 오름세가 관찰됐다. 반면 25개 구 중 9개 구에서는 권리금이 하락했다. 하락률이 가장 큰 곳은 금천구로 1억1233만원에서 5571만원으로 50.41%(5662만원) 떨어졌다. 이웃한 구로구는 1억7514만원에서 1억333만원으로 41.00%(7181만원) 떨어졌다. 금액 측면에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이다. 이어 강남구 28.01%(4446만원), 서대문구 24.36%(4222만원), 동대문구 16.68%(1046만원), 마포구 14.47%(2078만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경기 10월 3주 매물로 등록된 인천 경기 소재 점포는 178개(평균면적: 165.29㎡)로 전주 대비 53.45%(62개) 증가했다.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10.41%(1732만원) 내린 1억4908만원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평균 보증금은 전주 대비 628만원(13.09%) 내린 4170만원을 기록했고 평균 권리금은 전주 대비 1104만원(9.32%) 내린 1억738만원을 기록했다. 이 지역 점포 시세는 지난 9월 중순 최고점(1억7500만원)을 찍은 후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내림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긴 했지만 이번 주 하락폭은 이를 넘어서는 규모. 이처럼 하락폭이 넓어진 것은 강세가 3주 간 지속되자 대기하고 있던 지난 주 대비 매물량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 팀장은 “이 지역 점포 수요 역시 대기 중인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시세는 현재 양상처럼 당분간 소폭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출처 : P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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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게재일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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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폐업, 업주들 반응은?
[점포라인뉴스 = Pnn뉴스/이정규 기자] PC방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야간 폐업 매장이 증가, 일선 업주들 역시 적잖게 동요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됐다. 야간에 PC방을 찾는 손님들이 급감하면서 주간만 운영하는 업주들이 늘며 이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업주들이 많아진 것.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운영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현재는 뒤집어진 상황이다. 서울 서초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A업주는 “현재 새벽 3시까지만 운영하고 있는데 차라리 잘 된 것 같다.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으니 당연히 매출은 줄어도 인건비나 전기세 등 운영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B 업주 역시 “현재는 야간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8시 정도에 오픈해서 새벽 2시정도면 문을 닫는다”며, “이렇게 운영하니 한결 마음도 편하고 좋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현상은 PC방 매출이 예년에 훨씬 못 미쳐 야간 폐업이라는 수단을 업주들이 고심끝에 내놓은 대안으로 분석된다. 실제 매출은 해가 지날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이 PC방 업계의 현실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는 실정이다. 이에 과거에는 야간 운영이 그래도 매출에 적잖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높았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반전된 것이다. 전문가들 역시 야간 폐업을 무조건 하지 않기 보다는 운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것을 권유한다. PC방 단체의 한 관계자는 “야간 폐업을 하는 매장들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든 운영하는 것이 매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업주가 많았지만 이제는...[기사 전문 보기]
출처 : 점포라인
글번호 : 5550
기사 게재일 : 20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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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66% 권리금 상승
수도권 48개 행정구역 중 등록된 매물 수가 미미한(10건 미만) 오산, 평택, 동두천 등 18개 지역을 제외한 30개 지역 소재 점포 744개를 조사한 결과 권리금이 오른 지역은 20개 지역으로 이중 14개 지역에서 1000만원 이상 권리금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전체 물량이 2분기 대비 45.37%(618개) 감소해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분기 대비 3분기 권리금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로 6389만원에서 1억1794만원으로 84.60%(540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양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오른 지역은 라페스타 상권이 위치한 경기 고양시 일산구였다. 이 지역 점포 권리금은 8327만원에서 1억2426만원으로 49.23%(4099만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인천 부평구가 6460만원에서 9021만원으로 39.64%(2561만원), 부천시 원미구가 7961만원에서 1억857만원으로 36.38%(2896만원) 각각 올랐다.수도권에서 권리금이 오른 곳은 일반적으로 신도시가 형성된 지역이거나 그 주변 지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계양구와 부천 원미구에는 각각 계양•중동 신도시가 형성돼 배후 거주민들의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용인 수지구와 수원 영통구도 마찬가지로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풍부한 수요층을 거느리게 된 지역이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권리금이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은 인천 연수구였다. 이 지역의 점포 권리금은 2분기 1억6만원에서 3분기 5404만원으로 45.99%(4602만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지하다시피 연수구는 국내 첫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가 위치한 곳. 외국기업 유치 등으로 호황을 누릴 것이란 예상과 함께 김연아 상가로 유명한 커낼워크가 이슈로 떠오르는 등 높은 인지도를 얻었지만 정작 외국기업의 유치상황이 지지부진하면서 임대수요가 사라져 전반적인 침체 현상을 겪고 있다. 연수구 다음으로 권리금이 많이 떨어진 곳은 부천시 소사구로 8228만원에서 5331만원으로 35.21%(2897만원) 내렸고 성남시 중원구도 9156만원에서 7194만원으로 21.43%(1962만원) 하락했다. 이 밖에 올 상반기 강세를 보였던 안양시도 1억42만원에서 9238만원으로 8.01%(804만원)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지난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지역에서 진행하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부동산 및 점포 거래에 치명타를 입었다. 재개발 호재가 악재로 둔갑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던 지역 내 자영업계도 찬물을 뒤집어쓴 모습이다. 점포라인 김창환 대표이사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신도시가 발달한 지역에서 권리금이 견조한 양상을 보였다. 점포 수요자들은 이를 교훈삼아 반드시 수요가 풍부한 곳을 찾아 거래해야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출처 : P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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